민주 주도 노란봉투법·25만 원 법사위 통과… 국힘 표결 불참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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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심사와 토론 충분하지 않아
"물가 교란·불법 파업 조장 우려"
야, 오늘 본회의서 두 법안 처리
이진숙 탄핵소추안도 보고 예정
거야 입법 독주에 신경전 극한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25만 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을 의결하자 여당 의원들이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25만 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을 의결하자 여당 의원들이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을 줄줄이 통과시켰다. 이들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하는 법안이다. 소수 여당인 국민의힘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1일 본회의에서 야당이 이들 법안과 함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까지 상정하겠다고 예고하면서 여야 신경전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다수 의석을 점한 민주당 등 야당이 거수로 노란봉투법과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을 단독으로 통과시켜 본회의로 넘겼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심사와 토론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며 표결에 불참했다. 야당 단독 통과는 이날뿐만이 아니다. 이들 법안은 앞서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에서도 모두 야당 단독으로 통과됐다.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은 민주당의 22대 국회 1호 당론 법안이자 이재명 전 대표의 총선 공약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고, 전 국민에게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았다. 금액은 지급 대상에 따라 25만 원에서 35만 원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 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국민의힘은 “25만 원 지원법은 정부에 예산편성을 강요하는 법안이며, 노란봉투법은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법안”이라고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 반대토론에서 “현행 헌법 체계에 맞지 않기 때문에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고 돈이 많이 풀리며 물가가 교란되면서 오히려 서민이나 민생을 더 힘들게 할 수 있다”며 “재원이 한정된 상태에서 힘든 자영업자나 서민이 아닌 전 국민을 상대로 25만 원을 준다는 것은 무리한 발상”이라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마찬가지로 노란봉투법을 두고도 “불법 파업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반대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여당 주장을 반박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25만 원 지원법에 대해 “민생의 어려움에 정부가 손을 놓고 있으니 국회가 나서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법”이라며 “예산편성권을 강제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고 동의하지 못할 경우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으니 예산편성권은 정부에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노란봉투법에 대해 “합법적인 노동운동법”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날 두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한 만큼 1일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도 보고할 예정이다. 이에 여당이 필리버스터로 대응에 나설 가능성도 적지 않다. 앞서 ‘방송4법’을 두고 국민의힘은 5박 6일에 걸친 필리버스터로 민주당의 독주를 비판한 바 있다.

한편, 국회 법사위는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와 관련한 청문회를 오는 14일에 열기로 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김 차장검사의 탄핵소추안을 상정하고 조사계획서를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강행 처리에 반발하며 거수 표결에 응하지 않았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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