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남발하면 국고보조금 50% 삭감”…김기현 ‘보복 탄핵 금지법’ 발의
국민의힘 당 대표 지낸 김 의원 헌법재판소법·정치자금법 개정안 발의키로
탄핵 사유 미비하면 15일 내 각하·소추 정당엔 징벌적 손배 책임 부과
민주당 윤석열 정부 들어 18건 발의 ‘남발’ 불구 법안 통과 가능성은 희박
국민의힘 당 대표를 지낸 김기현(울산 남을) 의원은 1일 헌법재판소가 필요한 조건을 갖추지 못한 ‘요건불비 탄핵소추’를 신속히 각하하고, 이러한 탄핵소추를 주도한 정당의 국고보조금을 50% 삭감하는 등의 내용의 ‘보복 탄핵 방지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발의 법안의 헌법재판소법과 정치자금법 개정안이다. 개정안은 사실관계 소명이 없는 단순 의혹만을 이유로 탄핵을 할 수 없도록 하고,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 문제 행위의 일시·장소·대상·상대방·방법 등 기초적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해 국회의 입증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탄핵소추에 대해서는 서면 심리 후 15일 이내 각하해야 한다. 아울러 탄핵 소추를 주도한 정당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고, 국고보조금 50%를 삭감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겼다.
김 의원은 “탄핵소추를 하려면 공직자를 파면할 정도로 헌법·법률 위반이 명백해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묻지마식’ 탄핵 몰이로 국민을 속이고 행정부를 겁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1~22대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들어 모두 18건, 22대 국회 들어서만 두 달여 만에 7건의 탄핵안을 단독 처리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단독처리한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가 지난달 헌재 재판관 전원(9명)의 일치 의견으로 기각되는 등 아직 인용된 사례는 없다. 정부 견제를 위한 최후 수단으로 사용해야 할 탄핵안을 남발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그러나 김 의원이 발의하려는 ‘보복 탄핵 방지법’은 여소야대 국회 의석 상 처리 가능성이 희박해 보인다.
전창훈 기자 jc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