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포항·경주, ‘해오름산업벨트’로 간다…관련 특별법 발의돼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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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박성민 의원, 해오름산업벨트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발의
산업단지 지정 특례, 개발제한구역 해제 특례 등 특례조항 담아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 박성민 의원실 제공.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 박성민 의원실 제공.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이 울산·포항·경주의 ‘해오름산업벨트’를 지원하는 특별법을 발의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인 박 의원(울산 중구)은 지난달 30일 해오름산업벨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해오름산업벨트특별법과 관련, “지방균형발전 시대에 지속 가능한 국가발전을 목표로 에너지산업과 국가기간산업을 포함해 이차전지 등 국가미래첨단전략산업의 메카로 발돋움하는 해오름산업벨트의 전략적 육성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규제 해소 및 제도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울산시와 경북 포항시, 경주시는 2016년 울산∼포항 고속도로 개통을 계기로 ‘해오름동맹’을 구성해 도시 간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 지역은 특히 석유, 가스, 원자력 등 에너지산업과 자동차, 조선 등 제조업이 발전해 ‘해오름산업벨트’로 주목받고 있다. 해오름동맹은 상설 협력기구로 도약하기 위한 광역사무국 설치와 함께 친환경 첨단산업지대 구축, 세계적인 문화관광권' 조성, 초광역 교통망 형성 등을 추진하고 있다.

박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은 국무총리 소속의 해오름산업벨트 경쟁력강화위원회를 구성해 산업벨트 발전 사항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이 5년마다 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해오름산업벨트 발전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에너지산업 지원 등에 관한 특례,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관한 특례, 산업단지 지정·개발에 관한 특례, 산업 인력 양성 및 교육 지원에 관한 특례 등 특례조항도 담았다.

박 의원은 해오름산업벨트의 재정지원을 위해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에 해오름산업벨트지원계정을 신설하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은 “울산·포항·경주의 미래 먹거리를 공동 개발해 단일 경제권으로 도약하고자 하는 울산시 등 해당 지자체의 의견을 적극 반영했다”면서 “부산·경남이나 대구·경북의 행정통합보다 산업과 경제적 실익을 더욱 부각시켰기 때문에 실질적인 지역발 전과 국가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할 수 있길 바란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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