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하역사 PNC터미널 ‘검수 자동화’ 제동

이승훈 기자 lee88@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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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QC OCR 검수로 판단
검수사 40명 확보 현행법 위반
“예정된 작업 철회 선사에 통지”

부산항 신항 한 터미널에서 검수사가 컨테이너 봉인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한국검수검정협회 제공 부산항 신항 한 터미널에서 검수사가 컨테이너 봉인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한국검수검정협회 제공

지역 중소 산업의 생존권과 직결돼 비난을 샀던 부산항 신항 PNC터미널의 ‘검수업 자동화’ 시도(부산일보 8월 26일 자 8면 보도)가 결국 무산됐다. 부산 검수업계는 글로벌 기업의 독단적인 사업 확장이 재발하지 않도록 항만 당국에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1일 부산해양수산청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신항 2부두 운영사인 PNC터미널이 이달부터 시행하려 했던 ‘QC OCR’ 서비스를 ‘검수 행위’로 판단했다. QC OCR은 갠트리 크레인(QC)에 OCR(광학 문자 인식) 기능이 있는 카메라를 장착해 컨테이너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다. 사실상 역할이 기존 검수업과 같아, 지역 검수업계는 “항만 자동화 추세를 빌미로 글로벌 기업이 지역 중소 산업을 빼앗으려 한다”며 거세게 반발해 왔다. 이에 PNC터미널 측은 QC OCR이 단순 정보 제공 서비스라고 해명했지만, 정부는 검수에 해당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셈이다.

해수부의 판단에 따라 PNC터미널은 QC OCR의 9월 시행을 철회해야 한다. 현행법상 검수업을 운영하려면 검수사 40명 확보 등 자격 요건을 갖춰야 하기 때문이다.

PNC터미널 관계자는 “이달부터 예정돼 있던 QC OCR 시행을 할 수 없다고 선사들에게 통지할 계획”이라면서 “QC OCR을 검수에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운영 프로세스를 가져갈지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대규모 자본을 앞세운 항만 운영사의 일방적인 사업 확장은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 법적 조건만 갖춘다면 검수업 등록도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 PNC터미널은 직접적인 계약 관계가 아니라는 이유로 QC OCR을 도입하며 한 차례도 지역 검수업계와 논의하지 않았다. 터미널과 검수업체들은 각각 선사와 계약을 맺고 있다. PNC터미널 측은 “현재 검수업 진출 계획은 없다”고 밝힌 상태다.

한국검수검정협회 박중칠 부산지부장은 “터미널의 검수업 진출은 1200여 명의 지역 근로자, 많게는 2500여 명의 전국 근로자의 생계가 걸린 문제”라면서 “제3자를 통한 공정한 검수, 지역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위해서라도 무분별한 검수업 진출은 막아야 하며, 이를 위한 법·제도적 정비도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해수부는 항만 자동화 추세를 거스를 수 없는 만큼 이러한 분쟁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승훈 기자 lee88@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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