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위탁 기본 조례 개정… 시 위탁기관 감독 강화
부산시의회가 부산시 산하 기관의 위탁사무에 대한 관리감독의 고삐를 죈다. 위탁기관의 지도 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는 한편 결산서 제출 대상을 기존 연간 10억 원 이상의 사무에서 모든 사무로 확대한다.
2일 시의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문영미(비례) 의원이 발의한 ‘민간 위탁 기본 조례’ 전부 개정안이 기획재경위원회를 통과해 오는 9일 제32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개정안이 최종 통과되면 부산시와 시의회는 시 산하 육아종합지원센터나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민간 위탁사무에 대한 심사와 감시, 관리를 한층 더 강화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는 위탁사무가 추가되거나 내용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며, 위탁사무의 일부를 다시 위탁하거나 감사 시정조치가 이뤄질 경우 이 역시도 시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위탁사무 처리에 대한 수탁기관의 지도·점검은 매년 1회 이상 의무 실시해야 하고, 결산서 제출 대상도 연간 위탁금액 10억 원 이상의 사무에서 모든 위탁사무로 확대된다. 위탁사무 감사 결과와 회계 결과를 부산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정보공개 조항도 별도 신설된다.
민간 위탁은 부산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산하 기관의 사무 일부를 법인 등에 맡겨 행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현재 부산시는 연간 60여 건의 사무를 민간 위탁 계약을 체결해 운영 중이다. 복지 분야 사무 등이 대부분이다.
문 의원은 “민간위탁 기관 선정에 특혜의 소지가 없어야 하고, 공공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엄정한 평가를 통해 결정되어야 한다”며 “특히 민간 위탁 재계약의 경우에는 기존 기관의 관리능력, 성과 등을 고려해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상국 기자 ks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