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자 실패 스트레스 풀려고” 길고양이 21마리 죽인 20대 재판행
울산지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
봉투에 담아 버리거나 고속도로변에 유기
“생명 경시 동물 학대 범죄에 엄정 대응”
속보=울산에서 길고양이 20여 마리를 입양한 뒤 죽인 20대(부산닷컴 지난해 12월 6일)가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검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5월부터 8월까지 유기묘 카페에서 활동하며 길고양이 21마리를 무료로 분양받은 뒤 죽인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길고양이 다리에 불을 붙이는 등 잔인하게 죽인 뒤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리거나 고속도로변에 던져 유기했다.
A 씨는 길고양이를 분양받고는 기증자들의 연락을 받지 않고 잠적했고, 이를 수상하게 여긴 기증자들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범행이 드러났다.
A 씨는 무리한 부동산 갭투자로 손실을 보자 스트레스를 풀려고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생명을 경시하는 동물 학대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