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상습 투약’ 유아인 징역 1년 법정구속
미용 시술 수면 마취 빙자해 181차례 프로포폴 투약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미용 시술로 빙자해 상습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3일 오후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유 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실형 선고와 함께 유 씨를 법정구속했다. 검찰의 구형은 징역 4년이었다.
함께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 씨의 지인 최 모(33) 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유 씨는 2020년 9월∼2022년 3월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44차례 타인 명의로 두 종류의 수면제 1100여 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도 있다.
올해 1월 최 씨 등 4명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다른 이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두 사람은 범행을 숨기려 공범인 유튜버 양 모 씨를 해외로 도피시키고, 다른 공범에 대해선 진술을 번복하도록 회유·협박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지난해 2월 마약 혐의가 언론에 보도되자 지인들과 수사 대응 방안을 논의하면서 “휴대전화를 다 지우라”며 증거 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수사 단계에서 경찰과 검찰은 한 차례씩 유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청구했지만 기각됐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