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제3자 추천 ‘채 상병 특검법’ 발의…여당은 분열 양상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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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진보당 등 185명 공동발의로 제3자 특검법 발의
국민의힘에선 친한계만 “특검법 당론 발의 돼야" 주장해

더불어민주당 박성준(왼쪽부터), 조국혁신당 정춘생, 진보당 윤종오 의원이 3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야5당이 공동발의한 순직해병특검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왼쪽부터), 조국혁신당 정춘생, 진보당 윤종오 의원이 3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야5당이 공동발의한 순직해병특검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제3자 추천’ 방식의 ‘채 상병 특검법’을 발의했다. 대법원장이 특검을 추천하는 제3자 특검법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전당대회 과정에서 주장했던 안이다. 민주당이 제3자 특검법을 직접 발의하며 압박에 나서자 국민의힘에선 내부 분열이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민주당이 3일 발의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박성준·정춘생·윤종오 의원 외 185인 공동발의)은 대법원장이 4명의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방식을 택했다. 4명의 후보 가운데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야당이 2명으로 추린 뒤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임명하는 방식이다. 특검법은 특히 대통령이 추천받은 후보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후보를 임명을 하지 않을 경우 후보자 중 연장자가 임명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대법원장이 추천한 특검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게 하는 일종의 ‘비토권’도 부여했다.

대법원장이 특검을 추천하는 제3자 추천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제시했던 안이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한 대표에게 특검법을 발의하라고 압박했지만 국민의힘 친한(친한동훈)계에선 “민주당 스케줄에 따를 필요는 없다”며 법안 발의를 미뤄왔다.

채 상병 특검법 발의는 지난 1일 여야 대표회담에서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결국 민주당이 3일 제3자 특검법을 발의했지만 여야 합의 전망은 밝지 않다. 국민의힘이 주장하던 ‘제보 공작’이 민주당 발의 특검법에서 제외돼 반대 명분을 줬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선 국민의힘 친한계가 별도의 제3자 특검법을 발의할 가능성도 제기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 지도부에서 제3자 특검법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이 나온 탓이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지난 2일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 인터뷰에서 “제3자 특검법 이야기를 하더라도 입법화하는 과정은 별개의 과정”이라며 “당내 의견 수렴 절차가 있어야 되고 정부와의 사전 교감도 필요한데 그 과정에서 특검법이 우리 당내 동의를 받기가 어렵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다만 친한계에선 여전히 제3자 특검법 추진을 주장했다. 친한계 장동혁 최고위원은 3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한 대표는 발의한다는 것이고, 다만 당내 논의와 의원 설득 과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도 이날 KBS 라디오 ‘전격시사’ 인터뷰에서 “의원들 10명을 모아 발의하는 건 의미가 없지 않나. 당 대표가 이야기한 것이니 당연히 당론 발의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도 당 내부 논의가 우선이라며 민주당의 압박을 차단한 채 소속 의원 설득을 거쳐 대법원장 추천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당 지도부는 지난 2일 일부 언론에서 한 대표가 특검법 입장을 철회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언론 공지를 통해 “한 대표는 기존 입장과 변화가 없다”고 알리기도 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특검법 검토 전제조건으로 내세운 ‘공수처 수사’가 지연되고 있고 당내 의견도 쉽게 하나로 모이지 않고 있어 한 대표가 주장한 제3자 특검법 추진 동력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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