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자청 무리한 처분?…법원, 아라미르 손 들었다

강대한 기자 kd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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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 진해구 웅동1지구 아라미르 골프장 전경 사진. 아라미르 제공 경남 창원시 진해구 웅동1지구 아라미르 골프장 전경 사진. 아라미르 제공

법원이 경남 창원시 웅동1지구 개발부지 내 들어선 ‘아라미르골프장’에 대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경자청)의 조건부등록 취소처분을 집행정지했다. 경자청이 사업시행자 지위 등을 놓고 창원시와 소송전을 벌이던 중 추가로 제기한 가처분을 패소하면서 다소 성급했던 대응에 ‘망신살’을 사는 모양새다.

부산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천종호)는 2일 경자청이 아라미르골프장에 내린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등록 취소처분’에 대한 효력을 판결 선고일 이후로 미루라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아라미르골프장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골프장업 조건부등록 취소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음이 소명된다”면서 “처분의 효력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경자청은 지난 7월 해당 골프장의 등록을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골프장 운영자인 (주)진해오션리조트는 부산지법에 이를 취소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번에 법원이 진해오션 측 손을 들어주면서 1심 판결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골프장은 정상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진해오션은 “400여 명에 달하는 직원이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고 길거리로 내몰리는 사태를 막을 수 있어서 한시름을 덜었다”면서 “향후 이어질 본안 소송을 통해 중앙정부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체육시설업 등록·취소)을 창원시와 벌이는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한 도구로 전락시킨 경자청의 직권 남용·일탈행위가 낱낱이 밝혀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남 창원시 진해구 웅동1지구 아라미르 골프장 전경 사진. 아라미르 제공 경남 창원시 진해구 웅동1지구 아라미르 골프장 전경 사진. 아라미르 제공

반면 경자청 관계자는 “본안 소송에서 다툴 기회를 주는 차원에서 가처분이 인용되는 건 일반적”이라며 “곧 있을 창원시와 1심 재판 결과는 자신이 있으며, 승소하게 되면 사업시행자와 골프장 부지에 대한 사용 승인도 취소된다. 그런데 차후 골프장 등록에 대해 다시 소송을 벌일 가능성이 있어 한꺼번에 재판이 종료될 수 있도록 소를 제기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웅동1지구와 관련한 법정 다툼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경자청과 창원시의 사업시행자 및 부지 사용 승인 취소, 경자청과 진해오션의 골프장 등록 취소 소송이다.

앞서 경자청은 공동사업시행자(창원시·경남개발공사)가 웅동1지구 개발사업을 기한 내 완수하지 못한 이유 등을 들어 시행자 지위를 지정 취소한 바 있다. 이 소송은 오는 10월 24일 1심 선고가 있을 예정이다. 게다가 경자청은 지난 7월 16일 아라미르골프장에 대해서도 등록 취소 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이로 인해 골프장 측은 이미지 하락과 단체고객 이탈 등으로 이미 피해를 겪고 있다고 한다. 등록 취소 관련 재판은 아직 기일이 잡히지 않은 상태다.


강대한 기자 kd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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