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입막음 재판’ 이달 선고
추문 입막음 5월 유죄 평결
형량 선고 늦추려 이관 요구
재판부 “타당성 설명 못 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유죄 평결이 내려진 ‘성추문 입막음 돈’ 제공 의혹과 관련해 형사 사건의 선고를 연기하려던 트럼프 측의 시도가 실패로 돌아갔다. 재판은 예정대로 오는 18일(현지시간) 형량을 선고하게 됐다.
3일 AP통신 등에 따르면 앨빈 헬러스타인 미국 지방법원 판사는 성추문 입막음돈 지급 의혹과 관련해 회사 기록을 조작한 혐의 등의 담당 법원을 기존 뉴욕주 법원에서 연방 법원으로 변경해 달라는 트럼프 측 요구를 각하했다. 헬러스타인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사건 이관의 타당성에 대한 입증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트럼프 측 변호인들은 오는 18일로 예정된 ‘입막음 돈’ 재판의 형량 선고를 앞두고, 기존에 사건을 담당해온 뉴욕주 법원에서 연방 법원으로 사건을 이관해 달라고 지난달 말 법원에 요청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연방 대법원이 지난 7월 전직 대통령의 재임 중 행위에 대한 형사상 면책특권을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결정을 내린 것을 사유로 들었다.
그러나 이는 대선 조기투표 개시를 전후해 형량 선고가 이뤄질 경우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불리할 수 있는 만큼 대선(11월 5일) 이후로 선고를 늦추려는 시도로 해석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6년 대선 직전 과거 성관계 폭로를 막기 위해 개인 변호사를 통해 전직 성인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에게 13만 달러(한화 1억 7000만 원)를 지급한 뒤 그 비용과 관련된 회사 기록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 5월 유죄 평결을 받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