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구, 취약계층에 반려동물 진료·장례비 지원

김준현 기자 jo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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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회 조례 제정, 내년 시행
중구 이어 부산 두 번째 사례

부산수영구청 전경 부산수영구청 전경

사회 취약계층이 기르던 반려동물의 진료비, 장례식 비용을 지원하는 조례(부산일보 7월 19일 자 2면 보도)가 제정됐다. 반려동물이 홀로 사는 취약계층의 정서적 안정을 도와주는 만큼 반려동물을 기를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줘야 한다는 취지다.

부산 수영구의회는 제25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사회적약자 반려동물 지원 조례안’(이하 반려동물 조례)이 제정됐다고 4일 밝혔다. 부산에서는 중구에 이어 두 번째 조례 제정 사례다.

반려동물 조례는 반려동물 진료비, 장례식 비용 일부를 지원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진료비는 매년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이 이뤄진다. 장례식 비용 지원 금액은 20만 원으로 한 사람당 한 번만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수영구에 거주하는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중증장애인 등 사회 취약계층에 한정된다.

이번 조례 제정 배경에는 반려동물이 홀로 사는 사회 취약계층의 정서적 안정을 돕는다는 이유가 주요하게 작용했다. 이와 더불어 올바른 반려동물 장례문화 확산도 조례 제정의 목적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반려동물 사체는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해야 한다. 사체를 매장하는 것은 불법인 탓에 대부분 반려동물 가구가 장묘업체를 찾는 실정이다.

동물에게 세금을 투입하는 것이 형평성이나 타당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대해 조례를 제정한 수영구의회 윤정환 의원은 비용 대비 효과가 크다고 설명했다. 반려동물 조례 제정으로 인한 예산 규모가 그리 크지 않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수영구에 등록된 반려동물 중 매년 130여 마리가 사망하는데, 취약계층 비율을 고려하면 매년 200만~300만 원에 불과한 예산이 투입될 것”이라며 “반면 반려동물이 살아있을 동안 취약계층의 외로움을 달래주는 역할을 하는 것 등을 고려하면 필요한 조례라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반려동물 조례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김준현 기자 jo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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