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특구서 전력 직접거래 가능…분산에너지 활성화 위한 제도 정비 가속화
분산에너지 사업자, 고객 전력 사용량 70% 이상 발전해야
구역전기 신규 진입 사업자에도 책임공급비율 70% 적용
산업부, ‘분산특구 관련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추가의견 수렴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제도 정비가 가속화된다.
이에따라 앞으로 지역에서 에너지를 생산·소비하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분산특구)에서 전력을 직접 거래할 수 있게 되는 등 지역 단위에서 에너지 생산·소비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지역에서 생산한 에너지는 그 지역에서 소비하는 '지산지소(地産地消)'형 전력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분산특구 구축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이하 분산특구)에서의 전력 직접거래 등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전력 직접거래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분산특구에서의 전력 직접거래는 분산에너지 정책의 취지인 지역 내 에너지 생산·소비 활성화에 부합토록 설계됐다.
고시(안)에 따르면, 분산에너지 사업자는 분산특구에 발전설비를 직접 설치하거나, 설치된 설비를 모집해 전기 사용자에게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 분산에너지 사업자와 직접거래 계약을 체결하는 전기 사용자는 전기 사용량을 분산에너지 사업자로부터 모두 공급받게 된다.
또 분산특구 내 전력공급 책임 제고 차원에서 분산에너지 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한 전체 고객 전력 사용량의 최소 70% 이상(책임공급비율)을 발전해야 한다. 부족한 전력량은 전기 판매 사업자인 한국전력으로부터 구매할 수 있지만, 공급비율(70%) 미달 시 초과요금이 부과된다. 고객에게 공급하고 남은 전력량은 총발전량의 30% 이내에서 한전 또는 전력시장에 판매할 수 있다.
아울러 현행 송·배전망 설비의 효율적 이용 차원에서 분산에너지 사업자는 고객에게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한전(송·배전사업자)이 설치한 송·배전망을 이용해야 하며, 거래량의 정산·확정을 위해 설비별로 시간대별 발전량을 측정할 수 있는 전력량계를 설치해야 한다.
이 같은 고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motie.go.kr) 공고 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산업부는 오는 30일까지의 행정예고 기간 업계와 관계 기관의 추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고시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고시 제정과 병행해 기존 분산형 전원인 구역전기, 자가용 전기설비에 대해서도 분산특구 도입에 따른 제도간 정합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구역전기에 대해서는 신규 진입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분산특구와 동일하게 책임공급비율을 70%로 적용하고, 발전량의 30% 이내에서 시장거래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보완공급약관(한전) 및 전력시장운영규칙 관련 규정, 전기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자가용 전기설비의 경우 총 발전량의 50% 이내에서 전력시장 거래가 가능했지만, 자가소비 목적으로 설치된 설비인 점을 고려해 외부거래 가능 기준을 분산특구와 마찬가지로 발전량의 30%로 통일한다.
한편, 분산특구에서는 송·배전사업자가 설치한 송·배전망을 사용해 전력을 거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구역전기사업자도 송·배전사업자(한전)의 송·배전망을 이용해 고객에게 전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세부 추진 방안은 구역전기사업자 및 송·배전사업자 등 관련 기관의 의견 수렴을 거쳐 연내 확정할 계획이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