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국힘 김희정 의원 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
"내란선동 정당 후보처럼 허위 사실 선전"
진보당 부산시당이 김희정 국회의원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진보당 부산시당은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부산경찰청에 고발했다고 5일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 제251조 후보자비방죄 혐의를 적용했다.
고발장을 대표로 접수한 김병규 진보당 부산시당 사무처장은 “김희정 의원이 지난 총선 당시 선거운동 현수막을 통해 위헌정당, 내란선동 정당의 후보처럼 노정현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선전했다”며 “당의 고유한 정당이미지(PI)를 통합진보당 자리에 삽입한 점, 김 의원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 관련한 발언을 직접 한 점 등을 볼 때 일반인 상식으로 보더라도 문제가 크게 있다”고 말했다.
지난 총선 당시 김희정 의원은 ‘내란선동 이석기 전)통합진보당에 연제를 맡길 수 없습니다’ ‘위헌정당 전)통합진보당에 연제를 맡길 수 없습니다’ ‘사회주의 추구 전)통합진보당에 연제를 맡길 수 없습니다’ 등의 문구를 담은 현수막을 내걸었다.
이에 대해 김희정 의원실은 “진보당 노정현 전 후보는 통합진보당 출신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전과가 있다”며 “위헌정당으로 해산된 통진당 인사들이 진보당의 주축이라는 건 모두 알려진 사실”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일각에서는 총선 이후 약 5개월이 지났지만, 총선 과정 있었던 일을 둘러싼 고소전이 계속 이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진보당 부산시당 측은 “이번 총선 결과는 깨끗하게 승복하고 있고, 불복 시비를 위한 고발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선거 직후 고발을 피했다”고 밝혔다.
양보원 기자 bogiz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