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건설사 로비사건 정보 유출 혐의…검찰 수사관 4000만 원 받아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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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민 에디터 mingmini@busan.com 이지민 에디터 mingmini@busan.com

‘부산 중견 건설사 로비 사건’과 관련해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검찰 수사관이 40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이동기 재판장)는 6일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창원지검 거창지청 수사관 A 씨의 첫 공판이 열렸다. 뇌물 공여 혐의를 받는 건설사 차남 B 이사와 브로커 C 씨, 건설사 직원 D 씨도 함께 기소돼 법정에 출석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수사관은 부산지검에 근무할 당시인 지난해 6월 C 씨를 만나 식사와 술을 접대받고 B 이사와 관련한 사건 경과를 파악하고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후 A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1월까지 건설사 직원이 조사에 출석하지 않은 사실과 검사가 사주 일가 창업주를 직접 조사하고 있다는 사실 등 수사 정보를 C 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 씨가 정보 전달 대가로 지난 1월과 3월 C 씨의 차 안에서 현금 2000만 원이 든 쇼핑백을 두 차례 받아 모두 40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본다. 피고인들은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했다.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나 뇌물죄 등이 적용된 것과 관련해 다른 법률이 적용될 여지가 없는지 다퉈보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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