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화 사회’ 고성군, 청년 나이도 늘어날까?
군의회, 기준 나이 45세→49세 조례안 부의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경남 고성군이 청년 나이 기준을 49세까지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고성군의회는 9일 개회하는 제296회 임시회에서 국민의힘 김향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성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한다. 10일 소관 상임위인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조례안을 검토한 뒤 12일 열리는 2차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할 예정이다.
이 조례안은 청년 나이 기준을 기존 18세 이상 45세 이하에서 18세 이상 49세 이하로 늘리는 게 핵심이다. 인구 5만 명 남짓인 고성은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이 30% 달하는 초고령화 지자체다. 김 의원은 급격한 고령화로 청년을 정의하는 사회적 인식이 달라진 것을 토대로 40대 인구 유출을 방지하고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현재 45세까지는 청년 관련 지원을 받고 50세부터는 신중년 지원을 받는 데 반해 46세부터 49세까지는 ‘낀 세대’라 별다른 지원이나 혜택이 없다”면서 “고령군은 40대도 충분히 젊은 청년층으로 볼 수 있어 인구 유입과 유출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민진 기자 mjkim@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