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특례대출 6개월간 7조원 신청…소득기준 완화 속도조절 가능성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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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국회 이연희 의원 제출 자료
실제 집행은 2만여건 4조 8777억원
소득기준 2.5억원 상향 시점 연말로

사진은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잠실 일대 아파트의 모습. 연합뉴스 사진은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잠실 일대 아파트의 모습. 연합뉴스

저금리로 주택구입자금과 전세자금을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이 6개월간 7조원 넘게 들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신생아 특례대출은 전체 정책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고 ‘저출생 해소’라는 정책 목표를 가지고 있어 ‘대출 조이기’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수도권 집값 상승으로 금융당국이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신생아 특례대출도 속도 조절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8일 국회 국토위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이 국토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생아 특례대출을 시작한 올해 1월 29일부터 7월 30일까지 6개월간 총 2만 8541건, 7조 2252억원의 대출 신청이 들어왔다.

이 가운데 주택 구입자금 대출(디딤돌) 신청은 1만 9196건, 5조 4319억원 규모였다. 이 중에서 낮은 금리로 갈아타기 위한 대환용 대출이 45%(2조 4538억원)를 차지했다.

또 전세자금 대출(버팀목)은 9345건, 1조 7933억원 규모였다. 전세자금 대출 중 대환 비중은 41%(7409억원)였다.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이후, 실제 대출을 받은 규모는 2만 581건, 4조 8777억원이었다.

지역별로 분석한 결과, 구입자금 대출을 받은 가구의 31%가 경기도에 집을 산 것으로 나타났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 대출)를 대상으로 한다. 저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주택 구입 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다. 가격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가 대상 주택이다.

현재 소득 기준은 부부합산 연 1억 3000만원, 자산 기준은 4억 6900만원이다.

국토부는 올해 4월 신생아 특례대출의 소득 기준을 부부 합산 2억원으로 올리겠다고 발표한 데 이어 6월에는 2025년부터 2027년 사이 출산한 가구에 대해선 2억 5000만원으로 상향해 사실상 거의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았다.

빠르면 올해 3분기 중 완화된 소득 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했으나, 적용 시점을 연말로 늦췄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장 상황을 잘 고려해 올해 안에는 발표한 대로 소득 기준을 완화할 예정”이라며 “상세한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최근 불어나는 가계대출 때문으로 보인다.

이처럼 정책대출이 가계대출 급증과 집값 상승의 한 원인으로 지목되자 국토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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