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백 불기소 가닥… 면죄부 논란 가열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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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심위, 처벌 불가능 판단
야권 “짜고 치는 고스톱” 반발

김건희 여사와 기시다 유코 여사가 6일 서울 시내의 한 K-pop 엔터테인먼트사를 방문해 일본 데뷔를 준비하는 연습생들의 안무를 관람한 뒤 격려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한일 정상회담에 맞춰 두 여사는 친교 일정으로 '한국과 일본을 잇는 K-pop 현장 방문'을 함께 했다.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와 기시다 유코 여사가 6일 서울 시내의 한 K-pop 엔터테인먼트사를 방문해 일본 데뷔를 준비하는 연습생들의 안무를 관람한 뒤 격려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한일 정상회담에 맞춰 두 여사는 친교 일정으로 '한국과 일본을 잇는 K-pop 현장 방문'을 함께 했다. 연합뉴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도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명품가방을 받은 건 ‘처벌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검찰은 수사팀 의견대로 조만간 김 여사 사건을 ‘혐의 없음’으로 마무리할 전망이다. 다만 야권에서는‘면죄부’라는 비판이 나왔다.

수심위는 지난 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15층 소회의실에서 현안위원회를 비공개로 개최하고, 김 여사가 최 목사로부터 디올 가방과 샤넬 화장품 등을 수수한 사건과 관련해 거론된 혐의 모두에 대해 ‘불기소 처분’해야 한다고 의결·권고했다. 안건은 청탁금지법 위반,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뇌물수수, 증거인멸 등 총 6개 혐의였다.

이날 회의는 위원장인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 주재로 무작위 추첨된 검찰 외부 각계 전문가 15명이 참석했다. 수심위는 수사팀과 김 여사 측 주장에 수긍했다. ‘국민 법 감정’을 감안하더라도 김 여사를 기소하는 건 무리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최대 쟁점은 김 여사가 공무원(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해 청탁·알선 등의 대가로, 최 목사에게 선물(금품)을 받았는지였다. 두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만 알선수재 또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가 성립한다. 검찰 수사팀과 김 여사 양측 모두 현안위에서 “최 목사가 건넨 선물은 ‘접견을 위한 수단’이었을 뿐 청탁 대가도 직무 관련성도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여사를 조만간 무혐의 처분할 것으로 관측된다. 오는 15일 퇴임하는 이원석 검찰총장 임기 내 김 여사를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할 것이 유력하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6일 “수사팀은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전원이 일치된 결론에 이르렀음을 밝혔다”며 “수사팀은 수심위 결정과 논의 내용을 참고해 최종적으로 사건을 처분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야권에서는 반발 기류가 거세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수심위는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진행된 짜고 치는 고스톱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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