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경제부총리 “지역화폐법 많이 우려”
중앙정부 예산 지원 사실상 반대
지자체 간 형평성 문제도 우려
최상목 부총리가 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에 대해 “많이 우려된다”며 반대의 뜻을 명확히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는 지역화폐법 개정안을 처리한 바 있다.
최 부총리는 9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국회 행안위에서 여야 간 충분한 논의없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역화폐법 개정안이 통과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역화폐법을 지난 5일 국회 행안위에서 강행 처리한 데 이어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지역화폐법의 소비 진작 효과에 대해서는 매우 회의적”이라며 “지역사랑상품권은 법률상 지자체가 발행 규모와 할인율을 정하게 돼 있어 지자체 사무”라고 반대의 이유를 들었다. 지자체가 알아서 발행할 수는 있지만 중앙정부 예산 지원은 안된다는 것이다.
그는 재정 여건이 좋은 지자체는 상품권 발행을 많이 할 수 있는 등 지역 간 형평성에도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최 부총리는 내년에 상속세 과세 방식을 유산세에서 유산 취득세로 전환하는 법률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산세란 상속하는 사람 재산 전체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것을 말하고 유산 취득세란 배우자 자녀 각각에 개별적으로 상속된 재산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방식을 말한다.
그는 “조세 공평성을 높이고 과세체계의 일관성을 유지한다는 측면에서 상속세 과세 방식을 현재 유산세에서 유산 취득세로 전환하는 것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유산 취득세는 올해 연구 용역을 마치고 내년 상반기에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이런 과정을 거쳐서 빠르면 내년 상반기 중에 유산 취득세 법률안 국회 제출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