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엄격히 검증…중복과다 공제 막는다”
강민수 청장,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 주재
세무조사 연간 1.3만-1.4만건 수준 유지
꼬마빌딩 등 감정평가 확대해 과세형평성
국세청이 연말정산 신고과정에서 공제대상이 아닌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를 원천 차단해 중복·과다 공제를 막기로 했다.
또 꼬마빌딩 등 비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평가 범위를 대폭 넓히고 초고가 아파트, 단독주택, 상가겸용주택 등을 신규 평가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들 부동산은 시가 파악이 쉽지 않아 감정평가를 통해 정확한 시가를 측정한다는 의미다.
강민수 국세청장은 12일 세종청사에서 취임 후 첫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의 ‘국세행정 운영 방안’을 공개했다.
먼저 세무조사의 경우, 조사건수는 예년수준을 유지하되 경제여견과 인력상황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연간 건수를 유연하게 운영키로 했다. 그동안 세무조사 건수는 △2019년 1만 6008건 △2020년 1만 4190건 △2021년 1만 4454건 △2022년 1만 4174건 △2023년 1만 3973건 등이다.
그러나 필요시에는 비정기 세무조사 선정, 장부 일시보관을 실시하는 등 악의적 탈세에 대해선 선택과 집중 원칙에 따라 대처하기로 했다. 비정기 세무조사란 탈세혐의가 있어 불시에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예를 들어 사주일가 이익을 위한 비공개 정보 불법 이용, 중고 시장 왜곡 행위, 불법 다단계, 허위 광고 건강제품 등을 구체적인 사례로 들었다.
유튜버 광고 누락 등 온라인 플랫폼 탈세, 해외 거래소를 통한 가상자산 변칙 발행·거래 등도 과세당국의 집중 검증 대상이다.
다만 영세납세자는 간편조사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해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근로자들의 연말정산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 신고과정에서 공제대상이 아닌 부양가족 자료에 대해 팝업창으로 알리고 접근을 제한해 과다·중복공제를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소득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 자료는 조회·다운로드를 금지하게 된다.
아울러 은행·보험사 등으로 부터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수집하는 단계에 검증시스템을 구축해 과다중복 자료 발생을 사전 방지하기로 했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기존 세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재설계해 국가재정 수입 확보를 지원하는 안도 논의됐다.
시가가 아닌 기준시가로 과세된 꼬마빌딩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를 대폭 확대해 상속·증여세 과세의 형평성을 높이기로 했다. 시가 파악이 쉽지 않은 초고가 아파트·단독주택·상가겸용주택 등도 감정 평가대상에 추가해 성실 신고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자체 추정한 시가와 기준시가 차액이 10억원 이상이거나 추정시가 대비 차액이 10% 이상인 비주거용 부동산은 감정평가를 해 시가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고 있다. 국세청은 이번 방침에 따라 연간 185건 수준이었던 감정평가가 200여건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강민수 청장은 “국세청은 본연의 업무인 국가 재원 조달과 공정 과세를 성공적으로 완수해야 한다”라며 “저부터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열심히 뛸 것”이라고 말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