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남용방지법 발의한 여, 계엄방지법 추진하는 야
민주당, 계엄 해제 요구 권한 강화하는 계엄법 개정 추진
국민의힘, 보복 탄핵소추 등 금지하는 특별법 당론 발의
더불어민주당의 ‘계엄법’ 개정 움직임에 국민의힘이 “외계인에 대비한다는 것”이라며 공세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탄핵을 남발하고 있다며 ‘탄핵 남용 방지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민주당은 최근 이재명 대표가 거론한 ‘윤석열 정부 계엄준비 의혹’이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계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가 계엄령 선포와 동시에 야당 의원들을 체포·구금해 계엄해제 표결을 막으려 할 것으로 보고, 이를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전략이다. 구체적으로는 국회의원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더라도 48시간 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못하게 하고, 본회의 일정이 공고되면 체포·구금된 국회의원을 석방시키는 등의 내용이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의 계엄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 국민의힘은 “외계인을 대비하는 법과 똑같다”고 비판 공세에 나섰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1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렇게 말하면서 “190석 가까이 가지면 이런 황당한 짓을 해도 괜찮은 건지, 어디까지가 한계인지 알아보겠다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은 “김민석 최고위원이 우리 쪽에 토론을 하자길래 내가 하자고 응수했는데, 그 이후에는 여러 이유를 대면서 꼬리를 내린다”면서 “혼자 나오기 어려우면 계엄 메들리를 부르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 김병주 의원도 함께 나와서 3대 1로 붙자”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탄핵소추 남용 방지에 관한 특별법안’도 발의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주진우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민주당의 무분별한 탄핵소추안 발의로 인한 국정 마비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특별법을 당론 발의한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탄핵소추 권한 남용 금지 명시, 직무 개시 후 6개월 내 탄핵 금지, 직무대행자 탄핵소추 제한, 보복 탄핵소추 금지, 탄핵소추 시효 3년 설정, 동일 사유로 중복 탄핵 발의 금지 등을 담고 있다. 또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정당이나 발의자는 정당한 탄핵 사유가 아니라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서 소추안이 기각 또는 각하될 경우 탄핵심판 비용과 직무가 정지된 공직자의 보수 등을 부담하도록 했다.
주 의원은 “탄핵소추안 대상에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수사한 검사 다수가 포함돼 있고,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경우 임명된 지 하루 만에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며 “민주당이 탄핵을 남발하고 있지만 정작 헌재에서 탄핵이 인용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고 지적했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