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의장 제동에 ‘특검법’ 처리 못한 민주당 “19일에 반드시 처리”
우원식 국회의장 전날 “여야의정 협의체 집중하자” 입장 표명
민주당 이날 처리하려던 김건희 특검법 등 상정 거부
민주당 “19일 처리 약속 받아낼 것”…강성지지층은 “수박” 등 우 의장 또 비난
더불어민주당이 12일 본회의 처리를 추진했던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을 추석 연휴 직후인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윤종군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민주당은 당초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인 이날 본회의에서 이들 세 쟁점 법안을 상정·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우원식 국회의장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국회의 가장 큰 책무는 한시라도 빨리 의정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므로 여야의정 협의체 가동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세 건의 법안은 19일에 처리하도록 여야가 협의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여야의정 협의체는 정당과 의료계, 정부가 서로 입장을 조율해서 성사할 일 아닌가”라며 “전혀 별개의 절차로 진행될 일을 한데 묶어서 입법을 보류하겠다고 하니 납득하기 어렵다”며 우 의장을 재고를 요청하기도 했다.
그러나 우 의장이 세 건의 법안을 이날 상정할 수 없다는 방침을 굽히지 않으면서 민주당은 기존의 주장을 철회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오늘 법안을 처리하려 한 이유는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을 때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10월 7일 이전에 재의결을 하는 데 무리가 없기 때문”이라면서도 “19일에 처리해도 계획했던 (재의결)일정이 가능하다고 봤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같은 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책조정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19일 본회의 개최에 대한 약속을 국회의장에게 받아내겠다”며 19일에는 반드시 세 법안을 모두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 강성지지자들은 이날 세 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거부한 우 의장에 대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국회의장을 선출할 때 ‘기명 투표제’를 도입해야 한다”, “우원식을 뽑은 ‘수박들’을 다시 색출해야 할 듯” 등의 원색적인 비난 글을 올리며 반발했다.
전창훈 기자 jc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