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싸움으로 아파트 불 낸 60대 징역형

김준현 기자 jo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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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지난 6월 부부 싸움 이후 아파트 현관에 불을 내
징역 3년 선고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청사. 부산일보DB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청사. 부산일보DB

부부 싸움으로 아파트에 불을 낸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진재)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60대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6월 아내와 함께 살던 아파트 현관에 종이를 쌓아두고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A 씨는 부부 싸움 이후 집 밖으로 나간 배우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고 불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범행 장소가 공동 주택으로 화재가 일찍 진압되지 않았으면 큰 인명 피해와 재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었기에 죄질이 무겁다”며 “범행을 반성하는 점과 범행 후 직접 불이 난 사실을 알렸던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김준현 기자 jo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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