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비방 이유 원생 위협한 강사 벌금형
3명에 200만~700만 원 선고
휴대폰 검열 등 아동학대 혐의
중학생인 학원생들이 학원을 비방했다며 휴대전화를 검열하고 위협한 학원 강사들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항소 3-2부(부장판사 이소연)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학원 교사 A 씨, B 씨, C 씨에게 각각 벌금 1000만 원, 500만 원, 300만 원이 선고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각각 벌금 700만 원, 400만 원,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와 B 씨에게는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피고인들은 2021년 12월 20일 오후 6시 부산의 한 학원에서 원생 7명이 학원을 비방했다는 이유로 지하실로 불러 약 3시간 동안 휴대전화 내용을 확인하고 여러 차례 사과를 강요했다. 한 강사는 “우리 때였으면 야구 방망이로 벌써 몇 대 맞았다”며 겁을 주기도 했다. A 씨는 의자에 앉은 한 원생 다리를 발로 차고 공포심을 유발하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17차례 보냈다. 이들은 아동학대 혐의로 각각 벌금 500만 원, 300만 원, 200만 원으로 약식 기소되자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피고인들은 법정에서 “공포심·불안감을 조성한 적이 없고 원생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반성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14~15세 피해 아동들이 약 2~3시간 동안 같은 장소에서 휴대전화에 담긴 내용을 확인하고 여러 차례 사과하도록 강요했다”며 “당시 언행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이 공모해 정서적 학대를 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의 형사 처벌 전력, 범행 동기 등을 고려해 보면 원심 형량이 다소 무거워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학원을 비방했다는 이유로 폭언·협박을 일삼고 일괄 소집해 휴대전화를 강제로 열게 하는 등 사적 제재를 했다”며 약식명령보다 많은 벌금형을 선고했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