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원산지 허위·미표시 업체 10곳 적발
부산해경, 명절 대비 특별점검
지난 설 연휴에도 10곳 적발
부산시도 구·군 합동 단속 벌여
명절마다 원산지 표기를 제대로 하지 않는 업체들이 대거 적발되고 있다. 올해 추석 연휴가 시작되기 직전에는 해양경찰이 수산물 원산지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업체 10곳이 경찰에 붙잡혔다.
18일 부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부산해경은 지난 6일 기장군 A회센터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특별 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점검에서 수산물 원산지를 바르게 표기하지 않은 업체 10곳이 적발됐다. 우럭, 장어 등 수산물 원산지를 아예 표기하지 않은 채 영업을 지속하다 적발됐다는 게 해경 측 설명이다.
부산해경은 이들 업체에 대해 계도 조처를 내렸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면 징역이나 벌금 등 형사 처벌을 받는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틀린 방법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면 과태료 등이 부과된다.
이번 부산해경 특별 점검은 명절 대비 먹거리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실시됐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부산 일원 수산시장, 회센터 등에 세 차례 불시 점검이 이뤄졌다. 특히 부산해경은 단속 전담반을 편성하는 등 수산물 원산지 미표시, 거짓표시, 매점매석 등 유통질서 교란 행위를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실제 수산물 구매가 활발한 명절 전후로 원산지 표기를 제대로 하지 않은 업체가 계속 적발되는 실정이다. 부산해경에 따르면, 올해 2월 설 연휴 직전에도 수산물 원산지를 표기하지 않은 업체 10곳이 적발되기도 했다. 지난해 추석 명절 전후로는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업체가 9곳이 적발됐다. 2022년에도 6곳의 업체가 원산지 허위 표시로 부산해경에 붙잡혔다.
부산해경 측은 명절뿐 아니라 언제든지 소비자가 안심하고 수산물 등을 구매할 수 있도록 감시의 눈을 게을리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부산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소비자 알 권리를 보장하며 수산물 제수·선물용품 안심 구매 분위기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위반 행위 발견 시 해양 경찰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부산시도 지난달 19일부터 지난 13일까지 한 달 동안 시내 대형매장, 농산물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을 실시했다. 단속은 부산 16개 구·군 합동으로 진행됐으며,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 표시 방법 적정 여부, 원산지 위장·혼합 판매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됐다.
김준현 기자 joo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