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 방화 시도 50대에 징역 1년 6개월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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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승객 안전에 위험 야기
철도 종사자 협박 등 죄질 나빠”

부산도시철도 명륜역에서 역무원 1명이 출동해 방화미수범에게 하차를 요구하고 있다. 부산교통공사 제공 부산도시철도 명륜역에서 역무원 1명이 출동해 방화미수범에게 하차를 요구하고 있다. 부산교통공사 제공

운행 중인 부산도시철도 전동차 안에서 방화를 시도하고 역무원을 위협(부산일보 3월 12일 자 12면 등 보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지난 13일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3월 9일 낮 12시 25분 부산 도시철도 1호선 전동차 내에서 메모지에 불을 붙여 의자에 가져다 대는 등의 방법으로 불을 지르려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역무원에게 욕설하고 때릴 듯 위협한 혐의도 받는다. 다행히 불은 옮겨붙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앞서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당시 A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정신병원에 장기간 입원했고, 심각한 정신 이상 증세가 발현돼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하철 승객 다수의 안전에 상당한 위험을 야기했고, 철도 종사자를 폭행·협박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범행 다음 날인 지난 3월 10일 오후 1시 부산역에서 배회 중이던 A 씨는 잠복 중이던 경찰에게 긴급 체포됐다. 당시 A 씨의 가방 안에선 명함 두 개 크기로 자른 복사지 18장이 발견됐다. 무직인 A 씨는 범행 당시 공범은 없었고 음주 상태는 아니었다.

A 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심심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으며, 과거 조현병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이번 범행과 비슷한 수법으로 예전에도 방화를 시도한 적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약 2년 전 A 씨는 해운대구 한 편의점 앞에서 자신이 들고 있던 신문지에 불을 붙였다. 이에 따라 A 씨는 일반물건방화죄로 형사 입건돼 처벌받았다. 당시에도 인명피해는 없었다.

A 씨의 범행 당시 부산교통공사 종합관제소 대응 조처가 안전 규정을 무시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기도 했다. 관제소는 열차 내 돌발 상황이 진행 중일 경우 마무리될 때까지 정차해야 한다는 규정을 무시하고 기관사에게 운행을 지시했다. 당시 명륜동역에 정차한 열차 내에선 종이에 불을 붙이며 방화를 시도했던 범인의 난동이 시작된 지 2분가량 지난 때였다. 그런데도 열차는 관제소 지시로 다음 역사인 동래역까지 그대로 달렸다.

사고 이후 부산교통공사 노사는 역무와 관제, 기관 간 협력 체계와 치안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역사 내에 상주하는 전담보안관 제도도 추진한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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