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 방화 시도 50대에 징역 1년 6개월
법원 “승객 안전에 위험 야기
철도 종사자 협박 등 죄질 나빠”
운행 중인 부산도시철도 전동차 안에서 방화를 시도하고 역무원을 위협(부산일보 3월 12일 자 12면 등 보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지난 13일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3월 9일 낮 12시 25분 부산 도시철도 1호선 전동차 내에서 메모지에 불을 붙여 의자에 가져다 대는 등의 방법으로 불을 지르려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역무원에게 욕설하고 때릴 듯 위협한 혐의도 받는다. 다행히 불은 옮겨붙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앞서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당시 A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정신병원에 장기간 입원했고, 심각한 정신 이상 증세가 발현돼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하철 승객 다수의 안전에 상당한 위험을 야기했고, 철도 종사자를 폭행·협박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범행 다음 날인 지난 3월 10일 오후 1시 부산역에서 배회 중이던 A 씨는 잠복 중이던 경찰에게 긴급 체포됐다. 당시 A 씨의 가방 안에선 명함 두 개 크기로 자른 복사지 18장이 발견됐다. 무직인 A 씨는 범행 당시 공범은 없었고 음주 상태는 아니었다.
A 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심심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으며, 과거 조현병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이번 범행과 비슷한 수법으로 예전에도 방화를 시도한 적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약 2년 전 A 씨는 해운대구 한 편의점 앞에서 자신이 들고 있던 신문지에 불을 붙였다. 이에 따라 A 씨는 일반물건방화죄로 형사 입건돼 처벌받았다. 당시에도 인명피해는 없었다.
A 씨의 범행 당시 부산교통공사 종합관제소 대응 조처가 안전 규정을 무시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기도 했다. 관제소는 열차 내 돌발 상황이 진행 중일 경우 마무리될 때까지 정차해야 한다는 규정을 무시하고 기관사에게 운행을 지시했다. 당시 명륜동역에 정차한 열차 내에선 종이에 불을 붙이며 방화를 시도했던 범인의 난동이 시작된 지 2분가량 지난 때였다. 그런데도 열차는 관제소 지시로 다음 역사인 동래역까지 그대로 달렸다.
사고 이후 부산교통공사 노사는 역무와 관제, 기관 간 협력 체계와 치안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역사 내에 상주하는 전담보안관 제도도 추진한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