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견 건설사 로비 사건…경찰 간부들 “혐의 부인”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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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재판부 배정됐지만 20일 병합 후 첫 재판
일부 간부들 “수사 정보 누설한 적 없다”며 부인

이지민 에디터 mingmini@busan.com 이지민 에디터 mingmini@busan.com

‘부산 중견 건설사 로비 사건’과 관련해 수사 정보를 유출한 의혹을 받는 경찰 간부들이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 문경훈 판사는 20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부산경찰청 A 경감과 울산경찰청 B 총경, 경남경찰청 C 총경에 대한 공판 기일을 열었다. 이들은 각각 다른 재판부에 배정됐으나 이날 같은 재판부로 병합됐다.

검찰에 따르면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소속 A 경감은 지난해 4~8월 부산 건설사 사건 관련 수사 일정과 진술 내용 등 수사 정보를 누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당시 부산 연제경찰서 서장이었던 B 총경과 부산경찰청 수사과장이었던 C 총경이 A 경감에게서 들은 수사 정보를 경찰 출신 브로커에게 알려줬고, 브로커는 경찰들에게 들은 수사 정보를 건설사 임원에게 전달했다고 본다.

이날 A 경감 측은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한다”며 “다만 법리적으로 공소사실 기재 내용 중 공무상 비밀이라고 볼 수 없는 부분이 많이 포함돼 있어 이 부분에 대해 법리적인 판단을 받아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B 총경 측은 "A 경감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공소사실에 기재된 것처럼 브로커에게 수사 정보를 누설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C 총경 측도 “공소사실에 대해서 부인하는 입장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A 경감은 건강상의 이유로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다. A 경감은 “체중이 20kg 넘게 빠지는 등 건강이 좋지 않다”며 “불구속 상태에서도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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