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3억원 이하 ‘비 아파트’ 청약때 무주택자 인정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국토부 주택공급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다세대 연립 단독주택 빌라 등 비아파트
수도권 5억, 지방 3억 이하면 무주택자

사진은 빌라와 다세대 주택이 많이 모여있는 곳. 이미지투데이 사진은 빌라와 다세대 주택이 많이 모여있는 곳. 이미지투데이

앞으로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의 빌라를 가진 사람은 공동주택 청약 때 무주택자로 인정받게 될 전망이다.

고급형 빌라가 아닌 이상 웬만한 빌라 1채 소유자가 대부분 무주택자로 간주되면 청약 경쟁률은 지금보다 더 높아질 수 있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0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청약 때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비(非)아파트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침체돼 있는 비아파트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부는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올해 안에 개정안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지금은 수도권에서 전용면적 60㎡ 이하이고, 공시가격이 1억 6000만원 이하인 아파트와 비아파트는 청약 때 무주택으로 인정받는다. 지방에서는 전용면적 60㎡ 이하, 공시가격 1억원 이하인 아파트와 비아파트가 무주택으로 인정받는다.

그런데 앞으로는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아파트 기준은 그대로 둔다. 대신 비아파트 기준을 수도권 85㎡ 이하, 공시가격 5억원 이하로 확대한다. 지방 기준은 85㎡ 이하, 공시가격 3억원 이하로 완화된다.

비아파트에는 빌라로 통칭하는 다세대 다가구 연립주택 단독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이 포함된다.

특히 기준이 공시가격이어서 지방의 경우 시세 5억원 정도까지인 비 아파트도 무주택자로 인정받아 1순위 청약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아울러 입주자 모집 공고일 시점의 공시가격으로 무주택 여부를 가리기 때문에 입주 시점에 공시가격이 올라도 당첨에는 지장을 주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인기 지역 분양 아파트의 청약 경쟁률이 지금보다 더 높아질 수 있다. 그러나 청약시장 판도를 크게 흔들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빌라 수요자는 보통 신혼부부 같은 젊은 층이나 1∼2인 가구인데, 이들은 청약 가점이 인기 지역에서 당첨될만큼 높지 않다”며 “무주택 인정 범위를 확대하면 청약 경쟁률은 올라가겠지만, 가점 문제로 대세가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