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교육청, 아동학대 막다 법정 서는 교사 보호해야 마땅
교권·학생 인권 외면한 처사 납득 안 돼
소극적 행정 아닌 적극적인 대응 필요
부산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학생을 돕다가 재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교육 당국으로부터 법적 비용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한다는 사실은 너무도 충격적이다. 교사 A 씨는 법정에서 학부모를 마주해 증언한다는 게 부담스럽고 보복이 두려워 부산시교육청에 변호사 선임비 지원을 요청했다. 하지만 “증인 출석 관련 지원 선례가 없어 도와줄 수 없다”는 교육청의 답변을 받았다. 교육활동 중 발생한 일임에도 교사가 모든 부담을 혼자 감내해야 할 판이다. 이는 교권과 학생 인권을 외면한 교육청의 처사로, 지난해 부산시교육청이 교권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한 것이 단지 말뿐이었음을 드러낸다.
부산시교육청은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학생을 도운 교사의 변호사 선임비 지원을 ‘근거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현재 부산시교육청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변호사 선임이나 대리 고소·고발 조치 등 보호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관련 법은 학생이나 학생의 보호자 등이 교원에게 폭행이나 명예훼손, 모욕 등을 가한 경우에만 한정된다. A 씨와 같은 증인 출석 지원은 규정이 없어 법적인 부분의 허점은 하루빨리 메워져야 한다. 아울러 시교육청이 도입하고 있는 현행 교원 법률 지원 제도는 그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게 마련되지 않으면 아동학대를 보고도 외면하는 일이 벌어질까 우려된다.
A 씨는 “가해자 보복이 우려돼 가장 먼저 교육청을 찾았지만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말만 들어 너무 속상했다”고 전했다. 분명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일인데, 교사가 모든 부담을 혼자 감내하는 것은 부당하다. A 씨의 사례는 교육 당국이 교사 지위 향상을 위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지만 실제 교육 현장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기에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이런 법적 허점은 교육청이 교권 회복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일이다. A 씨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교사들 사이에는 자력 구제를 위한 협회를 만들자는 자조 섞인 반응도 나오고 있다. 교육청이 이 문제에 소극적이라면, 누가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학생을 돕기 위해 선뜻 나서겠는가.
교육청의 무관심이 교사를 위험에 빠뜨려서는 안 된다. 부산시교육청은 교사가 법정 싸움에 휘말릴 경우 변호사 선임 비용을 선지급하는 등 적극적인 교육 행정을 펼칠 필요가 있다. 또한, 피해 교원 보호와 교육활동 정상화를 위해 장학사와 변호사로 구성된 교육활동보호 신속대응팀을 운영하고,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볼 수 있다. 교권 강화에 대한 부산시교육청의 의지가 진정이라면, 불안에 떠는 교사의 변호사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마땅하다. 소극적인 교육 행정이 아닌,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한다. 아동학대를 막기 위해 법정에 서는 교사는 반드시 보호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