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 정보 공개 청구해도 제공된 경우는 18%뿐

양보원 기자 bogiz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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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입양인 뿌리 찾기 성공률은 극히 낮다. 입양특례법 제 36조에는 입양인의 입양정보 공개 청구 권리를 명시했다. 하지만 청구가 실제 정보공개로 이어질 확률은 20%도 되지 않는다.

22일 아동권리보장원에 따르면 입양인 10명 중 8명은 정보공개 청구를 해도 부모의 단서를 확인하지 못한다. 2018년부터 2023년까지 국내외 입양인 입양정보공개 청구 1만 1323건 중 가족 정보가 제공된 경우는 2088건이다. 전체의 18.4%다. 입양 기록이 남아있지 않거나 부모 소재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4976건)도 43.9%에 달한다. 당시 입양기관들이 무연고 아동으로 서류를 꾸며 해외로 입양보냈기 때문이다.

친부모 동의도 받기 어렵다. 친부모 정보는 친부모 본인 동의가 있어야 공개가 가능하지만 많은 친부모들은 공개를 거부한다. 해외 입양인 당사자 단체인 덴마크한국인진상규명그룹(DKRG) 한분영 대표는 “입양 기관은 입양 기록 전부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해외 입양인이 요구할 때 이를 제공해야 하지만 현재 많은 기관 서류에는 부모님은 ‘알 수 없음’으로 표기돼 있다”고 말했다.


※본 취재는 부산광역시 지역신문발전지원 보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양보원 기자 bogiz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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