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법원 설치법도 상정…부산 발전 법안 본궤도
해사법원 부산 설치법 상임위 상정
부산 여야 발의 법안 병합 전망
'글로벌특별법' 24일 소위 공청회
국내 첫 해사전문법원을 부산에 설치(유치)하는 법안이 23일 국회 상임위원회에 상정됐다.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 특별법’(글로벌특별법)에 대한 국회 첫 논의도 24일 시작되는 등 부산 발전을 앞당길 법안이 나란히 본궤도에 올랐다.
23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더불어민주당 전재수(부산 북갑) 의원이 대표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됐다. 법안은 법안심사1소위원회로 넘겨져 추후 논의를 거치게 된다. 앞서 국민의힘 곽규택(부산 서동) 의원이 발의한 비슷한 내용의 법안도 상임위에 상정된 상태다. 양 법안은 추후 심사 과정에서 병합될 것으로 보인다.
해사법원은 선박 충돌 사고나 해상보험·선원 관련 사건 등 해사 사건을 전담 처리하는 법원이다. 해사법원이 도입되면 국내 해운서비스 산업을 발전시키고 해운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세계 2위 환적항이자, 세계 7위 컨테이너 항만을 보유한 부산에 해사법원을 설립, 해양 분쟁 처리의 신속·효율·전문성을 보장하고 해외 로펌 등으로 유출되는 연 3000억 원 이상의 국부를 막는 데 의의를 두고 있다.
부산 여야 의원들은 나란히 ‘부산 유치’에 방점을 찍었다. 세계적인 수준의 항만 물류를 담당하는 해양수도 부산에 해사법원을 설치하는 게 수요나 명분으로 볼 때 적절하다는 것이다. 곽 의원은 “부산이 해양산업의 중심에 있는 해양도시인 데다 국내 최대 조선 클러스터의 중심지인 만큼, 해사법원 부산 유치는 필수적”이라며 부산 유치를 강조해 왔다.
지난 21대 국회에선 지역 간 해사법원 유치 경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당시 서울·인천·세종 등 지역에서 해사법원 설치 법안이 줄줄이 발의되면서 논의가 무산됐다. 다만 현재까지 해사법원 지역 유치법이 발의된 지역은 부산이 유일하다. 지역 여권 관계자는 “일단 해사법원 설치 근거를 담은 법안이 통과되는 게 중요하다”며 “부산 내 설치의 경우 추후 논의를 통해 풀어가면 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글로벌특별법도 국회 차원의 논의가 시작됐다. 글로벌특별법은 24일 열리는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 상정된다. 국회 행안위 소속 국민의힘 이성권(부산 사하갑)은 이를 위해 행안위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 등을 만나 물밑에서 조속한 법안 상정을 견인했다. 이날 특별법 공청회를 시작으로 글로벌특별법에 대한 논의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글로벌특별법의 경우 정부는 물론 여야 간 통과 공감대를 쌓아온 만큼, 상임위 차원의 논의에 제동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의원은 “글로벌 특별법의 신속한 상임위 통과를 위해 모든 노력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