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신생아 매입임대 입주자 모집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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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매입임대주택. 연합뉴스 청년 매입임대주택. 연합뉴스

부산에서 청년매입임대 354호,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140호 입주자를 모집한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15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25~26일 모집공고가 나가고 신청접수는 다음 달 초부터 받는다. 모집 규모는 청년 1812호, 신혼·신생아 가구 1571호 등 총 3383호다. 신청자 자격 검증을 거쳐 이르면 올해 12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한다. 시세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1순위에서 3순위까지 입주순위가 있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세 30~40% 수준의Ⅰ 유형과 △시세 70~80% 수준의 Ⅱ 유형이 있다.Ⅰ 유형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 90%) 이하여야 하며 Ⅱ 유형은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여야 한다. 특히 신생아 가구는 1순위 입주자로 모집해 우선 공급한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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