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육청, 교원 법률 지원 강화

손희문 기자 moonsl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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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보호 취지 맞게 제도 보완
재판 증인 출석 등 폭넓게 지원

부산시교육청 전경 부산시교육청 전경

속보=아동학대를 막으려다 재판 증인으로 채택돼 법정에 서게 된 부산의 한 초등학교 교사의 사연(부산일보 9월 20일 자 8면 보도)이 알려지자 부산시교육청이 관련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나섰다.

부산시교육청은 지난 20일 하윤수 부산시교육감 주재로 긴급회의를 열고 교원이 직접 피해를 입는 경우로 한정된 현행 교원 법률 지원 제도를 개선하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구체적으로 교원이 송사에 휘말리는 경우 등 직접적 피해뿐만 아니라 재판 증인으로 출석하는 경우 등 관련 법적 절차 지원과 심리적 피해에도 지원을 넓힌다는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그동안의 법규상으로는 한계가 있었던 법률 지원 제도를 교원 보호라는 본연의 취지에 맞게 폭넓게 개정한다”며 “재판 증인으로 출석하는 경우, 송사 문제로 심리적 어려움를 겪는 경우 등도 법규에 명시화해 지원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이를 위해 교원힐링센터 법률지원팀과 연계된 52명의 자문 변호사단을 활용한 기존의 법률 자문과 심리 상담을 한층 더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교원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건에 대해서도 변호사 선임비를 지원해야 하는지를 두고는 신중한 입장이다. 시교육청 교원인사과 관계자는 “교원이 소송의 당사자가 아닌 증인으로 출석하는 경우에도 (변호사 자문이 아닌) 변호사 선임비를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이견이 있는 사항”이라며 “해당 내용은 교육부의 답변을 통해 지원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교원이 교육활동 중 학생과 학생 보호자 등 외에 제3자로 입은 피해에도 지원을 강화한다. 예컨대 학교 밖 행인이 개인적인 감정으로 학교 내부에 난입해 교사를 폭행해 피해를 입힌 경우에도 보호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이번 조치로 변호사 선임이나 대리 고소·고발 조치 등의 조치가 확대 시행될 전망이다.


손희문 기자 moonsl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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