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수로 준 고가 시계 이혼 후 슬쩍 되판 전처 ‘유죄’
1100만 원 예물 시계 매도
“500만 원 손해배상 고려”
전 남편에게 예물로 건넸던 고가 시계를 이혼 후 몰래 되판 30대 여성이 벌금형을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 정지은 부장판사는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7월 14일 전 남편 B 씨 소유인 1100만 원 상당의 시계를 370만 원에 팔아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A 씨가 B 씨에게 혼인 예물로 줬던 해당 시계는 지난해 5월께 이들의 이혼 화해권고 결정이 확정되면서 B 씨 단독 소유로 됐다.
그러나 이혼 후 B 씨가 퇴거하는 과정에서 시계·반지를 잊고 주거지에 두고 나왔으며, 이를 반환해 달라고 열흘 정도 요구했으나 A 씨는 “거주지 전세증액금으로 지출한 1600만 원을 지급하면 돌려주겠다”며 시계 등을 들고 있다가 매도했다. 반면 자신이 받았던 핸드백과 시계 등 예물은 따로 챙겼다.
재판 과정에서 A 씨 변호인은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부장판사는 “민사소송의 화해권고 결정에 따른 손해배상금 500만 원을 지급해 손해가 보전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고인이 초범인 점과 사건의 경위, 내용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대한 기자 kd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