곗돈 20억 가로챈 전 부산 기초단체장 누나 징역 5년 6개월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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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큰 피해 발생, 죄질 좋지 않아"

이지민 에디터 mingmini@busan.com 이지민 에디터 mingmini@busan.com

부산에서 군수인 동생의 명성을 이용해 수십억 원의 곗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 문경훈 판사는 24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2021년부터 최근까지 기장군 등에서 10개의 낙찰계를 운영하며 피해자 23명의 곗돈 20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또 계원 2명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도 있다.

A 씨는 ‘낙찰계’ 방식으로 곗돈을 굴렸다. 낙찰계는 자신이 가장 낮은 금액을 받겠다고 써내거나 가장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써낸 계원부터 곗돈을 타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검찰은 A 씨가 당시 친동생이 기초자치단체장인 점을 강조하며 피해자들에게 계 가입을 유도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A 씨 측은 동생의 명성을 이용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문 판사는 “A 씨가 가진 능력에 비해 더 많은 계를 조직할 수 있었던 것은 동생이 군수라는 점을 직간접적으로 내세웠기 때문”이라며 “수년 전부터 여러 계를 운영하면서 계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음에도 자신에게 닥친 경제적 위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오히려 더 많은 계를 조직함으로써 해결하려다 피해를 더 키웠다”고 밝혔다.

이어 “결국 A 씨가 조직한 계들이 지난해 2월부터 연쇄적으로 파괴되면서 큰 피해가 발생하게 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또 A 씨는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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