곗돈 20억 가로챈 전 부산 기초단체장 누나 징역 5년 6개월
부산지법 "큰 피해 발생, 죄질 좋지 않아"
부산에서 군수인 동생의 명성을 이용해 수십억 원의 곗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 문경훈 판사는 24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2021년부터 최근까지 기장군 등에서 10개의 낙찰계를 운영하며 피해자 23명의 곗돈 20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또 계원 2명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도 있다.
A 씨는 ‘낙찰계’ 방식으로 곗돈을 굴렸다. 낙찰계는 자신이 가장 낮은 금액을 받겠다고 써내거나 가장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써낸 계원부터 곗돈을 타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검찰은 A 씨가 당시 친동생이 기초자치단체장인 점을 강조하며 피해자들에게 계 가입을 유도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A 씨 측은 동생의 명성을 이용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문 판사는 “A 씨가 가진 능력에 비해 더 많은 계를 조직할 수 있었던 것은 동생이 군수라는 점을 직간접적으로 내세웠기 때문”이라며 “수년 전부터 여러 계를 운영하면서 계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음에도 자신에게 닥친 경제적 위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오히려 더 많은 계를 조직함으로써 해결하려다 피해를 더 키웠다”고 밝혔다.
이어 “결국 A 씨가 조직한 계들이 지난해 2월부터 연쇄적으로 파괴되면서 큰 피해가 발생하게 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또 A 씨는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