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심원에 “나중에 법정서 뵙겠다” 연락한 30대… 검찰, 징역 2년 구형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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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도중 연락처 알아내 “억울하다” 호소
“이기적인 마음에 연락… 깊이 반성” 변론

이지민 에디터 mingmini@busan.com 이지민 에디터 mingmini@busan.com

부산에서 국민참여재판을 받던 중 자신은 억울하다며 배심원에게 전화·문자를 보내 위협한 혐의로 기소된 30대에 대해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태우 부장판사는 25일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 씨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A 씨는 지난 5월 13일 부산지법에서 국민참여재판 변론을 마치고 대기하던 중 배심원 B 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거나 문자를 보내 불안감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억울함을 호소한 뒤 “나중에 법정에서 뵙겠습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의 거듭된 연락에 불안함을 느낀 B 씨는 이 사실을 검찰에 알렸다. 수사에 나선 부산지검은 A 씨를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이 이 법률로 기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A 씨는 최후 변론에서 “재판이 끝나고 난 뒤 흡연장에서 담배를 함께 피울 수 있을까 생각해서 전화했다”며 “당시 이틀 동안 야간 근무를 하고 재판을 받았고, 당시 긴장의 끈을 놓았던 것 같다. 이기적인 마음에 배심원에게 연락했다.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A 씨는 국민참여재판에서 폭행죄가 유죄로 인정돼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불복한 A 씨는 항소를 제기했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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