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 종합장사시설 후보지 공개 모집에 3곳 신청

김태권 기자 ktg660@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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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시설 모집 결과 법인 2곳, 마을 1곳 접수
시, 2개월 동안 후보지 대상 서류·현장 심사
법적 하자 없는 후보지 대상으로 타당성 조사
내년 최종 후보지 선정되면 행정절차 착수해

양산시와 추진위원회가 5월 장사시설의 설치 규모와 부지 선정을 위한 공개모집 기준과 심사 등을 심의하고 공고안을 확정하고 있다. 양산시 제공 양산시와 추진위원회가 5월 장사시설의 설치 규모와 부지 선정을 위한 공개모집 기준과 심사 등을 심의하고 공고안을 확정하고 있다. 양산시 제공

경남 양산시의 종합장사시설 건립을 위한 후보지 공개 모집에 3곳의 법인과 마을이 신청서를 접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산시는 지난 23일 종합장사시설(이하 장사시설) 후보지 공개 모집을 마감한 결과 3곳에서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신청서를 접수한 3곳 중 2곳은 법인이며, 1곳은 마을이다. 3곳은 각각 다른 지역이다. 장사시설 후보 지역의 면적은 A 법인의 경우 9만 7000여㎡, B 법인은 64만여㎡, C 마을은 19만 5000여㎡ 규모다. 시가 공개모집 때 제시한 장사시설 면적은 10만㎡ 내외다.

시는 다음 달부터 2개월 동안 신청지를 대상으로 법적 하자 유무에 대한 서류와 현장 심사를 거쳐 법적 하자가 없는 후보지를 대상으로 타당성 조사에 착수하게 된다. 서류심사의 경우 애초 후보지 신청 때 유치를 희망하는 마을 또는 법인이 주민등록상 거주 70% 이상 동의한 주민동의서와 마을회의록 등을 첨부하도록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하자 여부가 주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연내에 타당성 용역을 발주하기로 했다. 타당성 조사 용역에는 화장시설 설치 가능 여부를 시작으로 주변 입지, 접근성, 경제성,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게 된다. 타당성 조사는 착수 후 6개월이다.

시는 타당성 조사 결과를 근거로 ‘추진위원회’를 열어 최종 후보지를 선정한다. 이후 지방재정투자심사와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행정절차를 거쳐 2027년 착공해 2028년 준공할 계획이다. 최종 후보지가 법인이면 지방재정투자심사 전에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되며, 민자로 조성된다. 최종 후보지가 마을이며, 시가 해당 부지를 매입해 시립화장장으로 만든다.

그러나 신청지에 대한 서류와 현장 심사 결과 타당성 조사 대상 후보지를 선정하지 못하면 재공모에 들어가게 된다.


시와 추진위원회가 지난해 6월 상·하북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장사시설 주민 인식 개선 교육을 하고 있다. 양산시 제공 시와 추진위원회가 지난해 6월 상·하북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장사시설 주민 인식 개선 교육을 하고 있다. 양산시 제공

앞서 시는 2005년에 이어 2021년 5월 ‘시립화장장 설치에 대한 시민 의견 수렴’을 하면서 장사시설 재추진에 나섰다. 하지만 ‘공설 화장 시설 건립은 필요하지만, 본인 거주지 인근에 설치하는 것은 반대’라는 결과가 나오면서 또다시 계획을 보류했다.

그런데 2022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사망자가 폭증했으나, 자체 화장시설이 없다 보니 시민들은 기존에 이용 중인 부산과 울산지역 화장시설을 넘어 창원이나 남해, 진주까지 원정 화장을 하는 불편을 겪었다. 이 때문에 시는 같은 해 9월 장사시설 설치 조례와 기금 설치 조례를 각각 제정하고 이듬해 2월 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추진위원회가 지난 4월 세종시 공원형 공설종합장사시설인 은하수 공원을 벤치마킹 하고 있다. 양산시 제공 추진위원회가 지난 4월 세종시 공원형 공설종합장사시설인 은하수 공원을 벤치마킹 하고 있다. 양산시 제공

시와 추진위원회는 5월에 장사시설의 설치 규모와 부지 선정을 위한 공개모집 기준과 심사 등을 심의하고 공고안을 확정했다. 시가 구상 중인 장사시설 화장로는 최대 8기다. 6기는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고, 2기는 화장 수요가 늘어날 때 화장로만 설치하면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봉안당과 자연장지, 장례식장은 후보지가 선정된 뒤 논의를 통해 규모를 확정하기로 했다.

시는 또 장사시설 건립 방식을 원활한 예산 확보를 위해 시립화장장 건립은 물론 특수목적법인인 SPC를 포함한 민자 유치 등 모든 것을 열어 놓았다. 장사시설 건립 부지로 확정됐을 때 해당 마을과 인근 지역에 최대 150억 원에다 플러스알파 규모의 인센티브를 받는다. 플러스알파 규모는 장사시설 예정지에 대한 타당성 용역 과정에서 결정된다.


김태권 기자 ktg660@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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