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대통령 거부권 제한’ 특별법 상임위 상정…여당 “헌법상 권한 침해” 반발
25일 국회 운영위에 ‘대통령의 재의요구 권한 행사에 관한 특별법안’ 상정돼
재의요구권 행사 기준을 ‘헌법 취지를 명백하게 위한한 경우’ 등으로 규정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제한하는 법안의 강행처리에 나섰다. 야당은 25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에서 ‘대통령의 재의요구 권한 행사에 관한 특별법안’을 상정해 소위에 회부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헌법상 보장된 대통령 권한을 법률로 침해한다”며 강력 반발했다.
이날 운영위에 상정된 재의요구권 관련 특별법안은 지난 7월 민주당 김용민·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특별법은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법안 등에 대해 대통령의 재의요구 권한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별법은 ‘대통령 본인과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인척의 범죄 혐의와 관련되는 경우’ 등에 대해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재의요구를 회피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재의요구권 행사 기준에 대해서도 ‘법안이 헌법의 내용과 취지를 명백하게 위반하는 경우’, ‘국가재정을 위태롭게 할 정도의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법률안 집행이 불가능한 것이 명백한 경우’, ‘그 밖에 중대한 공익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등으로 규정했다. 또 대통령에게 ‘재의요구하는 경우에는 이해충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근거를 소명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여했다.
25일 이 특별법이 운영위에 상정되자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헌법상 보장된 대통령 (재의요구)권한을 법률로써 침해, 권력 분립의 원칙에 심각하게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이어 “이 특별법은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다”면서 “이런 성격의 제정안은 운영위가 아닌 법사위에서 논의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탄핵 소추 대상자의 자진사퇴를 제한하는 법안도 상정됐다. 민주당 김용민·이해식·장경태,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이 각각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탄핵소추안이 발의돼 대상자에게 송달됐을 때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는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그 전임자들이 탄핵안 본회의 보고에 앞서 자진사퇴한 사례가 재발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야당 측은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국회에 출석한 정부 관계자 발언이 허위인 것으로 밝혀질 경우 본회의·상임위원회·소위원회 의결로 경고하고 소속 기관장에게 징계를 요구하거나, 대통령에게 해임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민주당 오기형 의원 발의)도 소위로 넘어갔다.
국민의힘은 탄핵소추 대상자들의 자진사퇴를 금지하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업무 공백 장기화에 따른 국정 혼란, 자의적 허위 진술 판단에 따른 정쟁 유발 가능성이 크다고 비판했다. 배 의원은 “이처럼 형식과 원칙에도 맞지 않고 위헌적이고 편파적 요소가 가득한 법안들을 여야 협의 없이 일방 상정한 것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소위 회부 의결 직전 당 소속 의원들과 함께 퇴장했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