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동남아 첫 동성결혼 허용
‘결혼평등법’ 이달 왕실 승인 받아
내년부터 성별 관계 없이 혼인신고
태국이 동성 간 결혼 합법화를 위한 모든 절차를 마쳐 내년 1월부터 정식으로 동성 결혼식이 열릴 수 있게 됐다.
25일 AP통신과 방콕포스트 등에 따르면 동성 간 결혼 허용을 골자로 한 ‘결혼평등법’이 마하 와찌랄롱꼰 국왕 승인을 받아 전날 왕실 관보에 게재됐다. 이 법은 왕실 관보 게재 후 120일 이후 발효되기 때문에 내년 1월 22일부터 합법적으로 동성 결혼을 할 수 있다. 동남아시아에서 동성 결혼 합법화는 태국이 처음이다. 아시아에서는 대만, 네팔에 이어 세 번째다. 현재 세계적으로 40여개 국이 동성 결혼을 허용한다.
앞서 태국 하원과 상원은 각각 지난 3월과 6월 압도적인 찬성으로 결혼평등법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기존 ‘남녀’, ‘남편과 아내’를 ‘두 개인’, ‘배우자’ 등 성 중립적 용어로 바꿔 18세 이상이 되면 성별과 관계 없이 혼인신고를 할 수 있게 했다. 상속, 세금 공제, 입양 등 다른 권리도 일반 부부와 동일하게 부여했다.
패통탄 친나왓 태국 총리는 전날 엑스(X·옛 트위터)에 “모든 이의 사랑을 축하한다”는 메시지를 올리고 ‘사랑은 승리한다’(#LoveWins)라는 해시태그를 달았다. 성소수자(LGBTQ) 사회도 일제히 환영을 표했다. LGBTQ 단체 방콕프라이드는 내년 1월 22일 방콕에서 1000명이 넘는 LGBTQ 커플을 위한 대규모 결혼식을 주최할 계획이다.
태국은 사회 분위기가 성소수자에 대한 관대하다. 동성결혼 허용에도 찬성 여론이 월등히 높았다.
태국에서 동성 결혼 허용 법안은 2001년 처음 발의됐다. 그러나 그동안 보수 진영 정치권 반대와 쿠데타 등 정국 혼란 등으로 별다른 진전을 이루지 못하다가 지난해 새 정부 출범 이후 급물살을 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