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 가방’ 엇갈린 수심위 결론… 검찰, 딜레마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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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여사 사건’ 최재영 목사에 기소 권고
기소·불기소 두고 검찰 고민 깊어져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 등을 선물한 최재영 목사가 25일 오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명품백 청문회 위증 혐의 피고발 관련 출석,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 등을 선물한 최재영 목사가 25일 오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명품백 청문회 위증 혐의 피고발 관련 출석,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에 대해 기소할 것을 권고하면서 무혐의로 종결될 것으로 보였던 사건의 최종 처리 방향에 관해 관심이 집중된다. 검찰이 기소와 불기소 중 어떤 선택을 하든 논란이 불가피해 검찰의 고민이 깊어질 전망이다.

수심위는 지난 24일 대검찰청에서 현안위원회를 열고 최 목사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것을 권고했다. 15명의 외부 위원 중 ‘공소제기’ 의견이 8명, ‘불기소 처분’ 의견이 7명으로 1표 차이로 결론이 갈렸다.

수심위는 결론만 공개하고 판단 근거를 밝히지 않았지만, 최 목사가 건넨 선물과 윤석열 대통령 직무와의 연관성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당초 이 사건에 대해 무혐의로 잠정 결론 내렸던 검찰은 당혹스러운 입장이다. 지난 6일 김 여사 수심위에서도 청탁금지법 위반 등 6개 혐의 모두에 대해 불기소 권고하자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하고 사건을 마무리할 것이란 관측이 유력했다. 하지만 같은 사건을 두고 두 번째로 열린 이날 수심위에서 직무 관련성을 사실상 인정하는 정반대 취지의 결론이 나오면서 검찰 부담이 커졌다.

검찰은 수사 결과대로 김 여사와 최 목사 모두에 대해 불기소 처분할 수 있다. 수심위 결론은 권고적 효력만 있기 때문이다. 두 수심위 권고대로 김 여사는 무혐의 처분하고 최 목사만 재판에 넘기는 것도 쉬운 선택은 아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의 배우자를 처벌할 규정이 없는 반면 금품 제공자는 처벌할 수 있어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당장 ‘김 여사 봐주기’ 비판이 예상된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김 여사는 불기소, 최 목사는 기소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예상도 나온다. 부산 한 법조계 관계자는 “수심위가 추가 수사 필요성을 제기하지 않았고, 사건이 길어질수록 부담이 커지는 검찰이 이르면 이번 주 최종 판단을 낼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고 밝혔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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