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금리 0.3%포인트 인상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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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납입인정액, 25만 원 상향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초구 일대 아파트. 연합뉴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초구 일대 아파트. 연합뉴스

지난 23일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금리가 0.3%포인트(P) 인상됐다. 또 11월 1일부터는 청약통장 월 납입인정액이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올라간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청약통장 개선사항을 25일 발표했다. 먼저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는 연 2.0~2.8%에서 2.3~3.1%로 인상됐다. 2022년 11월 0.3%P, 2023년 8월 0.7%P에 이어 이번에 또다시 인상된 것이다.

또 10월1일부터 종전 청약예부금과 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다. 상품전환은 종전 저축이 가입돼 있던 은행에서 가능하고 11월 1일부터는 청약 예부금을 다른 은행으로 옮기는 것도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소득공제 한도가 기존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올라간다. 아울러 11월 1일부터 월 납입 인정액도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한다.

현재 청약통장 가입자는 매월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을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다. 그런데 공공아파트 분양할 때는 월 10만 원까지만 납입액으로 인정해 점수를 매긴다. 1순위 자격자 중 저축총액이 많은 순으로 당첨자를 가리는 것.

국토부는 선납제도를 활용한 청약통장 가입자들의 월 납입액 상향도 허용하기로 했다. 선납제도는 최대 5년 치를 미리 청약통장에 납입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들 선납자들은 청약통장에 가입한 은행에 방문해 상향액을 재납입하면 된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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