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분쟁’ 고려아연, 국가핵심기술 지정 신청

박지훈 기자 lionki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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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인수합병 권한 갖게 돼
영풍, 검찰에 최윤범 회장 고소

고려아연이 24일 서울 종로구 그랑서울에서 MBK·영풍과의 경영권 분쟁에서 비롯된 공개매수에 반발하며 기자회견을 개최한 가운데, 이제중 고려아연 부회장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고려아연이 24일 서울 종로구 그랑서울에서 MBK·영풍과의 경영권 분쟁에서 비롯된 공개매수에 반발하며 기자회견을 개최한 가운데, 이제중 고려아연 부회장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영풍과 사모펀드 MBK파트너스로부터 경영권을 위협받는 고려아연이 국가핵심기술 신청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또 영풍은 경영권 분쟁 상대인 고려아연의 최윤범 회장을 검찰에 고소하면서 경영권 분쟁 전선이 정부와 검찰로 확대된 모양새다.

25일 재계와 정부에 따르면 고려아연은 전날 산업통상자원부에 자사가 보유한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해달라는 신청서를 냈다. 고려아연 기술이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되면 정부가 외국 기업에 의한 인수합병을 승인할 권한을 갖게 돼 분쟁 구도의 판도가 바뀔 수 있다.

고려아연이 신청서를 제출한 기술은 이차전지 소재 전구체 기술이다. 하이니켈 전구체 가공 기술로 자회사인 켐코와 공동으로 가진 기술이다.

산업기술보호법은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 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 보장과 국민 경제의 발전에 중대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규정해 특별 관리한다. 고려아연 기술이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되면 정부가 외국 기업에 의한 인수합병을 승인할 권한을 갖게 돼 분쟁 구도의 판도가 바뀔 수 있다.

MBK파트너스는 자사를 ‘한국 토종 사모펀드’로 규정하면서 일각에서 자신들을 ‘중국계 자본’으로 ‘마타도어(흑색선전)’하고 있다고 해명한 바 있다. MBK가 고려아연 공개 매수에 활용되는 바이아웃6호 펀드서 중국계 자본 비중은 5% 안팎이다. 하지만 MBK가 만일 향후 국내가 아니라 중국 등 해외로 재매각을 해 이익을 실현하고자 한다면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한편 영풍이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을 검찰에 고소하면서 양측이 ‘맞고소’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이날 영풍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과 노진수 전 대표이사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영풍은 “최 회장과 고려아연의 수상한 경영 행보가 시작됐을 당시 의사 결정의 중심에 있던 노진수 전 대표이사에 대해 본격적 법적 대응에 나섰다”고 말했다.


박지훈 기자 lionki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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