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영 의원 "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 선거' 치러야"
시도지사가 교육감 후보 지명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2007년 교육감 직선제 도입 이후 48명 중 12명 중도사퇴
후보와 정책 몰라 던지는 기권표도 일반 지방선거의 2.6배
서 의원 "교육감 직선제 실패 인정하고 러닝메이트제로 가야"
현행 교육감 직선제의 실패를 인정하고 시도지사와 교육감을 러닝메이트로 묶어 선거를 치르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서지영(부산 동래) 의원은 “시도지사 선거에 ‘교육감 러닝메이트’를 도입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및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서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감 러닝메이트’ 법안은 시도지사 선거의 후보자는 교육 정책을 공유할 수 있는 교육감 후보자를 지명해 각자가 서로의 ‘러닝 메이트로’서 보다 책임감 있게 선거에 임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다양한 직역의 교육감 후보자가 지명될 수 있도록 자격 요건도 완화했다.
현행 교육감 선거가 교육 비전 제시보다 이념적인 정책이 더 난무하고, 비용 대시 효율이 극단적으로 낮다는 건 잘 알려진 사실이다.
실제로 지난 2007년 교육감 직선제 도입 이후, 총 48명의 교육감이 선출되었지만, 25%에 해당하는 12명의 교육감이 중도에 사퇴했다.
더욱이 역대 서울시 교육감 4인은 모두 전원 유죄로 사법처리되었다.
유권자가 후보와 정책 대부분에 큰 관심을 두지 않는 깜깜이 선거도 문제다. 2022년 전국 17개 교육감 선거에서 나왔던 무효표는 무려 90만 3249표에 달한다.
시·도지사 선거 무효표(35만 329표)의 2.6배나 된다. 유권자는 후보가 누군지, 어떤 교육정책을 펴는지 모르기 때문에 ‘기권표’를 던지고 있다는 게 서 의원의 해석이다.
서 의원의 발의 법안은 내달 16일 실시되는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를 앞두고 본격적인 논의가 예상된다.
서 의원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현행 교육감 선거제도의 실패를 인정하고, 교육감 선거제도 전반에 대해 치열하게 고민해야 할 때”라며, “‘교육감 러닝메이트제’는 시정과 교육행정이 조화를 이루고 교육청별로 정책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상국 기자 ks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