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4법' 등 6개 야당발 쟁점법안, 국회 본회의서 폐기
방송4법·노란봉투법 등 법안 폐기
26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서 부결
여야 인권위원 선출건 두고 신경전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야당발 6개 쟁점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모두 폐기됐다. 이른바 ‘방송4법’과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 ‘노란봉투법’으로, 대통령 거부권에 의한 법안 폐기가 반복되면서 정국은 한층 얼어붙게 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앞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6개 법안에 대한 재표결을 진행했다. 방송 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과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등이다.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부결 방침을 설정하고 이탈표 단속에 나서면서 이들 법안은 모두 부결됐다. 이로써 민주당 등 야당이 추진·강행한 6개 법안은 모두 폐기됐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재표결에서 가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앞서 여야는 이들 법안을 놓고 치열한 대치를 이어왔다. 잇따른 민주당의 법안 강행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법안 처리 저지를 위한 무제한 토론)를 진행, 이들 법안을 ‘악법’으로 규정하고 여론전을 벌이기도 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후 이날 본회의에서 쟁점 법안이 줄줄이 폐기되면서 향후 여야 관계는 더욱 얼어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에 앞서 여야는 ‘이숙진·한석훈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선출건’을 두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이날 이숙진 전 여성가족부 차관의 인권위원 선출 안건은 국회를 통과했지만, 한석훈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인권위원 선출건은 부결됐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앞서 여야가 각각 추천한 인사를 이날 선출하기로 합의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합의를 뒤집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여야 간 고성이 오가면서 본회의는 약 40분가량 정회됐다. 이후 국민의힘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사진행 발언에서 “최근 국내에 사기 사건 피해가 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는데, 국회 본회의에서 사기가 이뤄질 줄은 몰랐다”며 민주당을 직격했다. 그러면서 “양당이 각각 추천한 인사를 인권위원으로 선출하기로 합의했다. (민주당은) 단 한 가지의 약속도 지킬 수 없는데 같이 국회에서 공존할 수 있겠나”라고 반발했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은 이를 반박했다. 그는 “사기꾼이라고 하는데, 정작 국민을 속인 건 윤석열 정부가 아니냐”며 “한석훈 인권위원 선출건 부결은 윤 정부를 향한 국민의 경고와 같다.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의사표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을 향해 “사기꾼”을 연호했고, 민주당은 “윤석열”을 외치면서 맞불을 놓기도 했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