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 훼손 고층 건축물, 조례로 막는다
부산 도시계획 조례 개정 추진
도심 경관 보존 위해 층수 제한
서지연 의원 “이기대 사례 방지”
이기대 경관을 가리는 고층 아파트를 지으려다 시민 반발에 부딪혀 철회한 직후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지침, 조례 정비가 연이어 이뤄지고 있다. 부산시가 주택 심의 지침 개정에 나섰고, 부산시의회에서는 도심 경관을 해치는 건축물 층수 제한을 명시하는 조례 개정안도 추진 중이다.
‘이기대 아파트 사례’를 거울 삼아 부산 경쟁력인 경관을 보존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순차적으로 이뤄지는 데 상당한 기대가 모인다.
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소속 서지연 의원은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하 조례 개정안)’을 검토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해당 상임위는 오는 11월 해당 조례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제2종일반주거지역 중 해안·공원·하천·녹지 등의 경관을 훼손하거나 난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 건축물 층수 제한을 가능하게 하는 게 핵심이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건축물 최고 층수를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공원 해안 등 자연 경관 주변에 가장 많이 분포한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대해 세부적인 조항을 만들어 난개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서 의원 설명이다.
이런 움직임은 올해 아이에스동서가 이기대 길목에 고층 아파트를 세워 경관을 해칠 뻔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추진됐다. 도시계획위원회 등 심의를 거쳐 부산의 공공 자산인 경관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겠다는 의도다.
서 의원은 “부산시의회 내부에서도 조례 필요성을 알고 있었지만 올해 아이에스동서 사례가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10명 이상의 의원에게 조례 통과에 대한 동의도 받은 상태”라며 “미래 세대와 도시 경쟁력인 경관 보존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조례라 생각한다. 푸른녹지과를 신설할 만큼 부산시도 녹지 필요성을 인식하는 만큼 이번 조례 개정안 방향성에 대해 공감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부산시도 ‘부산시 주택사업 공동위원회 운영 지침’을 개정 중이다. 운영 지침이 변경되면 앞으로는 사업자가 지구단위계획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 승인을 우선 관할 기초 지자체에 신청한 뒤 이를 시 주택사업 공동위원회가 심의하게 된다. 그럴 경우 시 주택사업 공동위원회 전문위원이 지구단위계획 내용까지 포함된 심의를 진행할 수 있기에 난개발을 막을 절차가 추가될 것으로 분석된다.
김준현 기자 joon@busan.com , 이현정 기자 yourfoot@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