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발 공원묘지 조화 사용금지···국회 입법 ‘시동’
시, 2022년 전국 최초로 시책 시행
‘탈플라스틱 대책’으로 공감대 형성
부울경 비롯해 다른 지자체로 확산
이달 국회 법안 발의, 법제화 ‘문턱’
전국 최초로 공원묘지 내 플라스틱 조화 반입금지를 시행한 경남 김해시의 시책이 국회 입법을 위한 첫 단추를 끼웠다. 환경을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이라는 공감을 얻으면서 전국으로 확산한 후 이달 초 국회 법안 발의까지 끌어내 법제화를 눈앞에 뒀다.
27일 김해시에 따르면 최근 국회에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 개정안에는 플라스틱 조화를 1회용품으로 분류해 공원묘지 내 플라스틱 조화 사용을 억제하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해시가 공원묘지 내 플라스틱 조화 반입금지를 처음 시행한 것은 2022년이다. 플라스틱 쓰레기 감축과 탄소중립 실현을 목적으로 내놓은 새로운 환경 시책이었다. 도입 초기에는 법적·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민·관의 자발적인 협약과 시민 동참이 절실했다.
적극적인 시민 동참과 시 행정으로 지난 추석에는 김해지역 공원묘지의 4만 7000여 기 묘지에서 플라스틱 조화가 모두 사라졌다. 도입 3년 차에 해당 시책이 안착한 모습이다.
공원묘지에서 사용되는 플라스틱 조화의 경우 국내 유통되고 있는 전량의 99.8%가 중국산이다. 재활용이 안 되는 합성수지와 철심으로 만들어져 전부 소각 또는 매립 처리된다. 이 과정에서 환경과 인체에 해로운 미세플라스틱 입자와 다량의 탄소가 배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나온 김해시의 공원묘지 내 플라스틱 조화 반입금지 시책에 다른 지자체들도 반응했다. 경남도 광역단위계획 수립으로 2022년 7월 도내 18개 시군에 도입됐으며, 인근 부산시와 울산시뿐만 아니라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경북도 등으로 퍼졌다.
취지에 공감한 국가보훈부도 지난 3월 마산의 국립 3·15 민주 묘지에 이 정책을 도입했다.
김해시는 여세를 몰아 공원묘지 내 플라스틱 조화 반입금지를 법제화하기로 했다. 국회에 방문해 계속해서 법제화를 건의해 지난해 3월 법안 발의가 이뤄졌지만, 심사 중이던 제21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면서 법안이 폐기됐다.
새 국회 임기가 시작되면서 시는 재차 법안 발의를 건의했고, 결국 법제화로 가는 문턱에 섰다.
이번 법안 발의는 김해시가 지난달 국민의힘 임이자(경북 상주·문경시) 의원을 만나 해당 내용을 담은 건의서를 건네면서 이뤄졌다. 과거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를 맡았던 임 의원은 평소 탄소중립에 관심이 많았던 터라 시 관계자의 의견에 크게 공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해시 자원순환과 이치균 과장은 “제도 안착을 위해 법적 뒷받침이 꼭 필요하다”며 “법안 발의 후 법제화까지 1~2년 걸리는 경우가 많다. 전국적으로 플라스틱 조화 공원묘지 내 반입금지가 의무화되면 환경보호와 국내 생화 소비 촉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시는 이외에도 친환경소재 현수막 사용 활성화, 다회용기 보급·이용 촉진 등을 통해 시 역점 사업인 ‘탈플라스틱 대전환 정책’ 추진에 힘을 쏟을 방침이다.
이경민 기자 mi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