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환경공무직 임단협 투쟁, 80일 만에 타결
임금 30% 요구하다 2.5% 수용
수당 2만 4000원, 35호봉 신설도
환경공무직의 파업 등으로 80일간 이어진 경남 창원시 ‘쓰레기 대란’이 겨우 진정됐다. 노조가 요구 조건으로 내건 임금 30% 인상을 포기하고 시에서 제시한 2.5%를 수용하면서 절충점을 찾았다.
30일 창원시에 따르면 최근 의창구·성산구 시내 청소와 재활용품 수거를 맡고 있는 환경공무직 등 130여 명과 임금·단체협상을 타결했다. 협상안은 기본급 2.5%와 수당 2만 4000원 인상, 35호봉 구간(기존 34호봉) 신설 등이다.
민주노총 일반노조 소속 조합원인 이들은 지난 5월부터 내년도 임단협을 놓고 시와 교섭을 벌여 왔다. 시에서 환경공무직들에게 공무원·경남도의 인상률을 준용해 2.5% 인상을 제안했으나, 노조에선 이보다 12배 많은 30% 인상을 요구했다.
노조는 마산회원구·마산합포구·진해구에서 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는 재활용품 수집·운반 민간업체 근로자들이 건설 노임 단가의 70%를 받다가 올 1월부터 100%를 적용받게 돼 시에 직고용된 공무직도 ‘동일노동 동일임금’ 기준에 따라 30%를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반면 시는 공무직이 고용 안정과 신분을 보장하는 데다 후생복지 등도 받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현재 임금 수준도 대행업체의 인상분과 비슷하다고 반박했다.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8월 5~9일까지는 집단연차를 내며 주말을 포함해 사실상 일주일간 파업으로 확전되기도 했다.
의창구·성산구에서는 하루 평균 48t의 재활용 쓰레기가 배출된다. 이에 ‘쓰레기 대란’을 줄이고자 홍남표 시장과 시청 각 실·국장 등 연인원 500명이 직접 현장에 나가 재활용품을 치우기도 했다. 그럼에도 악취 등에 시달리는 민원이 빗발쳤다. 그러는 사이 양측은 20여 차례 교섭을 벌였고, 79일 만에 어렵사리 타협점을 찾게 됐다.
시 관계자는 “긴 시간 노조를 설득한 끝에 합당한 수준의 임단협에 대해 잠정 합의를 이뤄냈다”면서 “임단협 타결 이후 시간 외 휴일 근무도 곧장 재개되면서 주말 새 재활용품 수거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강대한 기자 kd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