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정, '경계선지능인지원법' 대표발의…사각지대 조명 평가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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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에서 제정법 발의까지
"경계선지능인에 사회·제도적 지원"


국민의힘 연제 김희정 의원. 국민의힘 연제 김희정 의원.

국민의힘 김희정(부산 연제) 의원이 30일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역에서 접수한 민원 내용을 시작으로 국회 세미나 개최, 법안 대표발의까지 이어진 것으로 제도권에서 소외됐던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경계선지능인지원법 대표발의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경계선지능인은 지능지수(IQ) 71에서 84 사이로 IQ 70 이하인 지적장애인과 비지적장애인(일반인) 사이의 경계에 있는 이들을 칭한다. 경계선지능인은 IQ 정규분포도에 따라 전체 인구의 약 13.6%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법적 근거가 부족해 지자체나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김 의원은 법안 발의를 통해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규정과 국가와 지자체 차원의 법적 지원 근거를 담았다. 보건복지부장관이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도지사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또한 경계선지능인 조기 발견을 위해 진단검사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고 교육, 자립, 고용, 직업훈련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게 했다.

김 의원의 이번 입법 계기는 지역 민원에서 시작됐다. 지난 7월 지역에서 접수한 한 경계선지능인 학부모의 민원을 시작으로, 김 의원은 8월 국회 세미나를 열어 전문가 의견을 듣고 이날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역 학부모 민원을 시작으로 약 2개월 만에 제정법 발의로 이어지면서 김 의원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이 두드러졌다는 평가다. 김 의원은 법안에 대해 “경계선지능인은 지적장애와 비장애인의 경계에 있어 그간 우리 사회의 관심과 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었다”며 “법안 제정에 당 차원의 노력은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끌어내겠다”고 목소리 높였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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