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전 용산경찰서장 1심 유죄 (종합)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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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임재 전 서장에 금고 3년
박희영 용산구청장엔 무죄 선고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30일 금고형을 선고받은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30일 금고형을 선고받은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등의 혐의를 받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1심에서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반면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30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서장에게 금고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서장이 국회 청문회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와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언론 보도와 경찰의 정보 보고 등을 종합하면 2022년 핼러윈 데이를 맞은 이태원 경사진 골목에 수많은 군중이 밀집돼 보행자가 서로 밀치고 압박해 (보행자의)생명, 신체에 심각한 위험성이 있다고 예견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 전 서장은 이태원 참사 당일 이태원 일대에 대규모 인파로 안전사고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사고 방지 대책을 세우지 않고 경비 기동대 배치와 도로 통제 등 조치를 제때 하지 않아 인명 피해를 키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부실 대응을 은폐하기 위해 자신의 현장 도착 시각을 허위로 기재하도록 직원들에게 지시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행사)와 국회 청문회에서 참사를 더 늦게 인지한 것처럼 증언하고 서울경찰청에 경비기동대 지원 요청을 지시했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로도 기소됐다.

이날 같은 재판부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청장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박 청장은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 당일 대규모 인파로 사고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안전관리계획을 세우지 않고 상시 재난안전상황실을 적절히 운영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유승재 전 용산구 부구청장 등 함께 기소된 용산구청 관계자 3명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사전 대비, 사고 임박 단계 등 모든 단계에서 형사적 책임을 물어야 할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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