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대표에 징역 3년 구형
위증교사 혐의 1심 결심 공판
자신의 재판에 출석한 증인에게 위증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30일 오후 열린 1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대표에게 이같이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 A 씨에게는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재명 피고인은 이미 검사 사칭의 공범으로 유죄를 확정판결 받았음에도 31개 시군을 관할하는 광역단체장 선거 기간에 당선되기 위해 누명을 썼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밝혔다. 범행 수법을 두고는 “본인이 만든 거짓 주장이 기정사실인 것처럼 A 씨에게 여러 차례 반복 주입하고 각종 범죄의 온상이 되는 메신저를 통해 은밀히 본인의 주장을 보냈다”며 “수법이 주도면밀하고 계획적이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검찰은 “2002년 검사 사칭 사건 당시 김 전 시장에 대한 무고죄로 형사 처벌을 받은 것은 위증범죄의 동종범죄에 해당한다”며 “결국 동종 전력을 반복한 것이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징역 10개월에서 3년으로 규정된 위증교사죄의 최고 형량을 구형했다.
이 대표는 2018년 12월 22∼24일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 A 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검사 사칭 사건’ 관련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위증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오후 법원에 도착한 이 대표는 “검찰이 짜깁기해서 위증 교사라고 주장한다”며 “검찰이 이런 식으로 법을 왜곡하는 것은 범죄행위고 친위쿠데타다”고 말했다. 김성현 기자 kksh@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