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 위급상황 출동 ‘공동현관 프리패스’한다

강대한 기자 kd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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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찰청 전경. 부산일보DB 울산경찰청 전경. 부산일보DB

울산 경찰이 골든타임 확보하기 위해 아파트 등 공동현관을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울산경찰청은 ‘공동현관 프리패스’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측의 동의하에 공동현관을 출입할 수 있는 카드형 전자태크(RFID)를 소방관과 경찰관에게 건네는 것이 골자다.

해당 카드를 소지한 소방관이나 경찰관은 화재나 구조 등 위급상황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공동현관을 열고 공동주택 내로 진입할 수 있다.

울산경찰청은 지난 8월 5~18일 중구 지역 5개 대단지 아파트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해 그 실효성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울산시를 통해 공동현관이 설치된 228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공동현관 프리패스’ 동의 여부를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공동주택 측에서 제도 적용 의사를 밝히면 2주 내 시스템을 구축한다. 아파트 측 자부담도 따로 없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자가 집 안에 없거나 관리사무소 측이 즉시 대응을 못 할 경우 신고받고도 공동현관문이 열리지 않는 문제로 골든타임을 놓칠 우려가 있었으나, 이 제도를 시행하면 불필요한 시간 자체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강대한 기자 kd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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